[주 문] OOO구청장이 2020.5.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1,655㎡ 중 88.2%에 상당하는 1,468.53㎡에 대한 취득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7. OOO토지 1,655㎡및 그 지상건축물 3,046.33㎡(숙박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3.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공동주택 신축예정부지(8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청구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배제와 취득세 면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OOO관련 홍보물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OOO에 참여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후 입장을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OOO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를 면제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설한 규정으로 그 괄호에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년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공동주택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 중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표준세율)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OOO홍보물에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넓은 의미에서 감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청구를 하였는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중복감면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OOO홍보물에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13.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송정역 인근에 청년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관리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7.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20.3.13. 이 건 부동산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전용면적 60㎡) 180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신축사업계획서를 보면, 건축면적은 8,415.09㎡이고, 이중 88.2%인 7,472.4㎡가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이며, 나머지 942.69㎡(11.8%)가 상가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0.3.16. 이 건 부동산 중 88.2%(공동주택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1.29.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건축물 3,046.33㎡(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의 해체를 허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전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관련 홍보물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85%(최저납부세액 고려)를 감면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의 최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적용이 배제되는 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조항과 중과세 규정을 둘 다 적용하더라도 그 세액은 OOO원이 되는 것인바, 여기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법인은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의 조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취득하는 토지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가 제작 배포한 OOO관련 홍보물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85%를 감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