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65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8. OOO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OOO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OOO(다세대주택, 총 8세대,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매매금액: OOO원)하고, 2017.11.7. OOO 소재 주택(토지 145.7㎡, 건축물 141.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매매금액: OOO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8.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우편소인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수용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수용된 이 건 부동산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OOO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토지수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OOO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OOO 고시 제2014-148호, 2014.10.31.) 사항이어서 일반적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불과하고,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각 호와 제8호 별표(그 중 제3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O 고시(제2014-148호, 2014.10.31.)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OOO 재건축조합은 OOO 외 147필지 52,237㎡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8.8. OOO 재건축조합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1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조의 부동산등의 수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8호 및 같은 법 별표 제36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의 괄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본문 괄호 안의 제한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야만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는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 등을 수용할 수 있으나, OOO 고시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 하겠다. (라)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OOO 재건축조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당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나, OOO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