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0.3.13.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된 OOO 토지 268.6㎡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23.9㎡ 및 주택 276.02㎡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20.7.16.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2. 2020년도 9월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