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9.11. aaa에게 OOO 소재 토지 OOO㎡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이하 “이 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12.17.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영업장의 임차인이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