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부금의 취득시기가 완성되어 그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해당 연부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이상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다음 차순의 연부금부터 잔금까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2․3차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부금의 취득시기가 완성되어 그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해당 연부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이상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다음 차순의 연부금부터 잔금까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2․3차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18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5.10. OOO을 차입하여 같은 날 2차 중도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9.11.11. 주식회사 OOO을 차입하여 같은 날 3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2)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액 비율 만큼의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별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간접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바,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계약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3차 연부금 지급약정일에 OOO등으로부터 해당 연부금을 차입하여 같은 날 지급하였으므로 2․3차 연부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연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하게 되어 2․3차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앞으로 발생할 쟁점금액을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각각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다.
(3) 쟁점금액 OOO2차 중도금 지급 후 발생한 지급이자 OOO3차 중도금 지급 후 발생한 지급이자 OOO합계로서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금액으로 2․3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4)지방세법은 “연부취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문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연부 취득세의 조기납부 규정은 각각 다른 필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연부금 지급일에 그 연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부분 취득한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참조)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도 연부금을 지급한 시기의 법률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9지1801, 2019.11.27.)하고 있다.
(5) 연부취득 중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어 원천적으로 취득세를 환급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연부계약이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와는 무관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연부취득이라 하더라도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있고,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매도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바, 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만큼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투입비용이 동일함에도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 불형평 및 변칙적인 계약형태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 건과 같은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31.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5.11. OOO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OOO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지급방법 등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계약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26. OOO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OOO2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지정한 일자에 차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8.11.27. OOO차입하여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방법을 보면, OOO가 지정한 토지대금 납부계좌에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1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연부금OOO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9.5.10. OOO차입하여 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과세표준에는 연부금 OOO지급이자 OOO(쟁점금액의 일부)이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9.11.8. OOO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60%에 해당하는 OOO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9.11.11. OOO차입하여 3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여기에도 연부금 외에 지급이자 OOO(쟁점금액의 일부)과 대출취급수수료 OOO이 포함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1〜3차 차입금(연부금) OOO(이 건 토지 매매금액의 60%)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지급이자는 그 다음에 지급하는 연부금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대출금을 차입함과 동시에 이를 연부금으로 지급하여 그 연부금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연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격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회차에 지급하는 연부금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2․3차 연부금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반면, 처분청은 연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 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직접사용과 관련한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부취득은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정시키는 것일 뿐 그 연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의 사용권 또는 처분권 등을 얻는 것은 아닌 점, 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부금의 취득시기가 완성되어 그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해당 연부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이상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다음 차순의 연부금부터 잔금까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연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계약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을 보더라도 연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완전히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2․3차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