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58 선고일 2022-04-28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3831, 2022.1.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831

[주 문] OOO군수가 2020.1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27.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OOO도시공사와 OOO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OOO일원 OOO토지 OOO㎡(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2년 이상 9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매매계약 내용 및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8.3.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전과 관련한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시 연부금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부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이자비용 중 각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연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이자비용은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되고 연부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전의 이자비용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물건취득 시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여야 취득이 성립한다는 것이 취득세의 기본이론인데, 연부취득의 경우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침으로써 잔금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세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지급시마다 과세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74호)에서 취득의 의미를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연부계약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한 때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임의로 확장 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및 지침에서도 연부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연부금 지급일로 정한 것은 조세채권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연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부취득 중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연부금 지급 중에 그 연부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와 함께 환급한다는 해석은(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때),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은 해약 등이 된다 하여도 소급하여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득세의 기본이론에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해석 운영하고 있는바, 그것은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잔금완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원론적 이론에도 불구하고 연부취득이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잔금이 완납되기도 전에 부과하는 예납적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대출약정서 및 변경약정서, 취득세 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6.2.1.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 및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AAA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16.2.3. 쟁점토지의 1〜5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9.3. BBB로부터 OOO을 추가로 대출받아 쟁점토지의 6〜7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11월경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최종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차〜5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6.2.3.을 연부금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았을 때, 그 이전인 2016.2.1. 이미 청구법인과 AAA주식회사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약정서에 청구법인이 AAA주식회사로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이미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016.2.1. 청구법인이 AAA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실행하면서, 부수하여 발생되는 차입금 이자가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일견 오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지급원인이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된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6차, 7차 중도금 취득시기인 2018.9.4.과 2018.12.26.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취득시기 이전인 2018.9.3. BBB과 쟁점토지의 중도금조달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약정의 변경약정서에서 확인되므로, 2018.9.5.〜2019.11.8. 기간 동안 발생한 BBB 이자비용 OOO원 역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그 지급원인이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로 한다)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27. OOO도시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분양대금 OOO원을 9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과 같이 부산도시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연부금과 쟁점이자비용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중도금 지급내역 및 과세표준 신고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2018.9.3. BBB 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중도금 조달과 관련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액은 OOO원, 만기일은 2019.11.11.로 약정하였으나, OOO도시공사와 청구법인의 용지매매계약 잔금납부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대출약정의 만기를 2020.5.14.로 연장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약정의 변경약정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연부취득이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해 특례를 둔 것일 뿐이므로, 최종 연부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따라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 쟁점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제도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