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49 선고일 2021-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9.12.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한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2020.3.13. 사망하였고, 쟁점주택은 2020.7.29. 그 자녀인 BBB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0.9.12. 쟁점주택의 2020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5일을 경과한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4조 제3항에서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9.12.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5일을 경과한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