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인 ㅇㅇㅇ와 ㅁㅁㅁ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ㅇㅇ동 소재 다세대주택 등 4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택들과 합산되는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인 ㅇㅇㅇ와 ㅁㅁㅁ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ㅇㅇ동 소재 다세대주택 등 4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택들과 합산되는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0.6.30.)에 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 AAA의 부모는 청구인들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이므로, 쟁점주택과 청구인 AAA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AAA의 아버지는 2017.2.22. OOO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병원치료를 위해 2018.6.22.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 AAA의 아버지는 휴식과 건강회복을 위하여 2020.1.15.부터 배우자와 함께 OOO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0.6.30.)에 청구인 AAA의 부모는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에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청구인 AAA의 부모는 청구인들과는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AAA의 아버지 BBB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0.6.30.에 OOO로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건강이 나빠졌고, 그 배우자인 CCC는 간병으로 인하여 지친 상태여서 2020.6.30.에 OOO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7.1.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9조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AA의 부모는 세대주인 청구인 DDD를 기준으로 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위 1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AAA의 부모는 청구인들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동일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에서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세 번째 괄호에서 가족의 범위에서 동거인은 제외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가족이 아닌 BBB․CCC는 다른 세대로 보아야 한다.
(4) 양도소득세의 1세대 주택 적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지를 살펴 각각 다른 세대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두12739 판결 등)가 다수 있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1세대는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주민등록표상 청구인들과 청구인 AAA의 부모는 동일 세대로서 세대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후문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괄호 생략)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후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괄호 생략)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 AAA의 부모인 BBB와 CCC는 2018.6.22. 청구인 DDD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6.30.)의 다음날인 2020.7.1.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BBB․CCC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OOO (나) 처분청의 2020.7.1. 기준 전국과세자료조회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AAA의 부모인 BBB와 CCC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0.6.30.)에 OOO 소재 아파트 및 OOO 소재 다세대주택 등 4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의 진단서에는 BBB(청구인 AAA의 아버지)가 2017.2.22. 위 절제수술을 받고 2017.2.20.〜2017.2.28. 기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BBB는 2020.1.15. OOO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AAA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중개인 기재없는 쌍방계약임)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에서 발행한 ㈜AAA의 계정별원장에는, 2020.1.16. OOO원의 임대보증금이, 2020.2.15.〜2020.6.15.의 기간 중 매월 OOO원의 임대료수입이 계상된 내용이 나타난다.
4. BBB 명의의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20년 중 남양주IC에서 화도IC로 통행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5. OOO마을 이웃주민 EEE 외 3명이 연서한 2020.6.30.자 인우보증서에는 BBB와 CCC가 2020.6.30. 현재 OOO에서 이웃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의 사용명세서에는 OOO에서 식당 및 주유소 등을 이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위 외에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OOO), 처분청의 고충민원 답변, 지인문병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OOO간 고속버스 좌석예매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BBB와 CCC가 청구인들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이므로 그들 소유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인데,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표상 기재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 AAA의 부모인 BBB와 CCC는 청구인 DDD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2020.6.30.)의 다음날에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과 BBB․CCC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인 BBB와 CCC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OOO 소재 아파트 및 OOO 소재 다세대주택 등 4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택들과 합산되는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