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44 선고일 2022-06-13 조세심판원

[요지]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2015.11.16. 이 건 개발사업자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한 이후 체비지매각대장에 이 사실이 등재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246 / 조심2019지2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5.11.16. OOO일원 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개발구역”이라고 한다)의 OOO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개발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개발구역의 체비지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하였다.
  • 나. 이후 AAA은 2016.1.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12.2.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20.7.30.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원시취득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8. 쟁점토지의 취득 원인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원시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의하면 승계취득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정하고 있다. 위 원시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별다른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개념과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거나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소멸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1.1.16. 선고 98다58511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2)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토지로, 이는 다른 토지에 있던 종전의 권리는 체비지로 이동하지 않는 반면, 체비지에 존재하던 종전의 권리는 환지 예정지로 이동하게 되는바, 결국, 체비지는 지정된 순간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소멸한 상태의 토지로 존재하게 된다.

(3)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후 익일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체비지가 매각된 경우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불과하므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같은 취지로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 양수는 취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지방세정팀-1839, 2007.5.23.)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환지처분 공고 전에도 체비지대장 등재로 자유로이 거래되고 그로써 양수인은 소유권의 3대 권능인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모두 취득하는 점을 고려하면, 체비지대장 등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소유권 보유․행사를 사실상 가능케 하여 취득이 성립한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공평주의를 해친다는 비판이 있었고,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이로 인해 위 유권해석은 체비지의 경우 체비지대장 등재 시나 체비지 인도 시에 취득시기가 도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법제처 법령해석 08-413, 2008.12.4.). 위와 같이 체비지의 취득시기(체비지대장 등재일 또는 체비지 인도일)를 도시개발법상 취득시기(환지처분 공고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와 달리 보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 개념으로 인한 것인데, 이처럼 취득시기를 사실상 취득일로 보고 있는 이상, 취득 원인(원시, 승계)의 구분도 ‘사실상의 소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나, 체비지는 그 지정 즉시 종전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다른 토지에 있던 권리가 옮겨지지 아니하며, 지정 후에는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모두 포함한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체비지에 대한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비지 지정 즉시 사실상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이 2011.1.1. 개정되어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 입법연혁으로 보아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과는 관계없이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왔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개정 사유는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개정된 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과세 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

(3) 조세심판원(조심 2019지2246, 2020.5.26., 조심 2019지2248, 2019.11.28. 등)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이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매매로 취득한 것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행정안전부도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163, 2019.12.9.)에서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입하는 경우 승계취득으로 보았다.

(4) 청구법인이 원용한 ‘대법원 2004다31463 판결’은 점유취득시효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판시인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강학상의 개념으로 원시취득 등의 정의를 파악하더라도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으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하는 경우,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하게 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환지처분 공고 전에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 및 대금을 지급함으로써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은 이루어지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자 소유의 기존에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매입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고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10.4. 설립되었고, 2019.12.2. AAA을 흡수합병 등기하였다. (나)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 개발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7.23. 설립되었고, 기타사항에서 2019.12.2. 청구법인과 합병하고 해산하면서 등기가 폐쇄되었다. (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5.11.16.)에 의하면, AAA(매수인)은 이 건 개발사업자(조합장 AAA)와 2015.11.16.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거래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 제1조(정의)에서 쟁점토지를 체비지로 지칭하고 있으며, 제2조(체비지대장 등재)에서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AAA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별지 제11호 서식에는 이 건 개발사업자가 발급한 ‘체비지 증명서(2015.11.16.)’ 사본이 있다. (라) 쟁점토지가 등재된 체비지매각대장(2015.11.17.)에 의하면, 이 건 개발사업자가 2015.11.17. 쟁점토지(용도: 공동주택)를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하여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대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매각대금(OOO원)에 대한 납부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을, 그 제7호 나목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6.12.27.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로 규정하게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로 취득하여 종전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에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이 건 개발사업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조심 2019지2246, 2020.5.26., 같은 뜻임)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지방세법이 2011.1.1. 개정되어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입법연혁상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것이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그 개정 사유에서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개정 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강학상의 개념으로 원시취득 등의 정의를 파악하더라도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15.11.16. 이 건 개발사업자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한 이후 체비지매각대장에 이 사실이 등재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3) 도시개발법(2015.1.6. 법률 제129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③ 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 없이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3조(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 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④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