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외 제출한 자료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000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외 제출한 자료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09 / 조심2011지0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6.27.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17여년간 법인의 자본금 및 운영자금 모두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여왔고, BBB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한 수탁자일 뿐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주주로서의 이익배당 등을 받거나, 주주권의 행사 또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2003.6.27. OOO지점 발급)과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2020.9.1. 발급)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초 법인설립 시 주식출자금 전액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BBB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2020.9.15.)에 따르면,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8.12.19.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환원하였는바, 이는 주주변동에 대한 정관의 개정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갱신하고 주식변동의 신고내역 등을 이행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고, 명의신탁자 BBB과 이해 다툼이나 분쟁도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적 조치(예고, 권고, 경고 등) 없이 소급하여 일괄적으로 과세를 한 것은 여타의 징수 과정인 사례를 비추어 일방적이고도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4) 이 건 법인은 2018년 ~ 2020년 기간 동안 계속적인 결손으로 이런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소득을 취할 것이 없는데,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물건인 차량운반구는 2018년도에 신규 등록된 대여용 차량으로 이는 영업목적의 소모적인 자산인데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종업계의 영세기업들이 대기업의 경쟁에 밀려 도태되어 가고 있는 실태와 코로나로 인해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참조)이다.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 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조심 2011지248, 2011.11.8. 참조)이다.
(2)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과 AAA가 2018.12.19.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인 ‘회사설립초기 대표이사(CCC)의 자금유입내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인 2020.7.1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전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였다. 또한,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으로서는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추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두36822 판결, 조심 2018지1109, 2018.11.8. 참조).
(5)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을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3.6.27. OOO을 본점으로 일반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발행주식 총수 OOO주, 1주당 가액 OOO원)으로 설립되었다. 위 증명서의 본점 및 지점에 관한 사항에서는 2018.12.19. 현재 본점은 OOO으로 이전하였고, 지점으로는 OOO과 OOO가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AAA가 2018.12.19. BBB으로부터 OOO주 및 OOO주를 OOO원 및 OOO원에 각 양수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과 AAA가 2018.12.19.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비율이 25% 증가되었다. <표2>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라) 처분청은 2020.10.8. ~ 2021.2.17. 기간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위 과점주주로서 지분 증가율 25%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지분을 전부 출자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된 것의 환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표4>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내역
(2)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그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BBB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것은 당초 명의신탁된 것을 계약해지에 따라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AAA와 2003.6.27. 이 건 법인 지분의 75%를 출자하여 과점주주인 상태이었고, 2018.12.19.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면서 그 지분율이 25% 증가하게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예금계좌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계좌에서 그 출자금 및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BB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이 그 외 제출한 자료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