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24 선고일 2021-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증여계약 공정증서의 실재 여부, 그 내용 및 이 건 부동산의 점유 현황 등을 토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9.1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토지 OOO㎡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부동산 토지 OOO㎡ 및 건축물, 이하 토지는 “이 건 토지”,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고(故) aaa이 2020.5.19. 사망함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7.17. 건축물분 및 주택 제1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1처분”이라 한다), 2020.9.17. 토지분 및 주택 제2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2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bbb은 2009.9.25. 아버지 고 aaa과 증여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2015년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bbb이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20.7.17.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고 aaa과 bbb 사이에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고, 2020.5.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11.25. bbb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하였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라고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장녀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0.9.17. 부과한 이 건 2처분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4.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체국 등기 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 건 1처분의 고지서는 2020.7.17., 이 건 2처분의 고지서는 2020.9.1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증여계약 공정증서 첫 페이지 사진에 의하면, 증서번호는 2009년 증서 제1656호로, 이 건 토지를 2009.9.25.자로 고 aaa이 bbb(아들)에게 증여하고, bbb은 청구인과 ccc(아들)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주를 고 aaa으로 하여 2015.11.16. 사용승인되었고,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층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구조로 되어 있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이 건 토지는 매매(1984.8.20.)를 원인으로 1984.8.25. 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10.22. 매매예약(2009.10.21.)을 원인으로 bbb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3.30. 말소되었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20.5.19.)을 원인으로 2020.11.25.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건 건축물은 2016.1.12. 고 aaa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20.5.19.)을 원인으로 2020.11.25.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2020.7.1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2.15.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2020.9.17. 한 이 건 2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고 aaa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였다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나, 쟁점증여계약이 실제 체결되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의 효력이 2009.9.25. 발생하였다면, 이때부터 적어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bbb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도 bbb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쟁점증여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로 일부 발췌된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면 고 aaa이 bbb에게 2009.9.25.자로 이 건 토지를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증여계약 공정증서의 전체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의 효력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계약 공정증서의 실재 여부, 그 내용 및 이 건 부동산의 점유 현황 등을 토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