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20 OOO소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처분청은 OOO와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른 1세대 4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0.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의 주택은 조모가 소유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주택의 의미는 제11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택법상 주택은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부속토지만으로는 주택의 기본 기능인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는 모법인 지방세법과 법리적으로 상치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입한 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택부속토지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충분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모가 실거주하는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4주택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모가 실거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4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0.2.20. 추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세대 4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모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2.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청구인의 전국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택 소유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을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과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추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주택의 취득세율(1,000분의 10)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지방세법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000분의 40)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 신고 당시 처분청이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4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