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요건만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고, 재산세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요건만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고, 재산세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청장이 2020.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6.16. 쟁점토지를 방문·조사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연면적 OOO㎡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AAA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1.28.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법령상의 제한 등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그 취득 목적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당초 감면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청구인의 경우,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감면신청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을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으로 밝히고 있어서, 취득 후에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이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요건만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고, 재산세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에는 이 건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