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건 금융수수료 중 000,000,000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신탁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 내용에 따라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계약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건 금융수수료 중 000,000,000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신탁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 내용에 따라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건축 계정별원장상의 OOO 개발사업 금융자문수수료 OOO원 중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3.31. 유한책임회사 OOO과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한 OOO원 중 약 89%는 이 건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위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금융수수료 OOO원(이하 “이 건 금융수수료”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89%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물건인 이 건 토지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의 원활한 중도금대출진행을 위하여 증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 및 중도금대출주관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대출수수료”라 한다)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쟁점자문수수료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신탁수수료 중 OOO원, 이 건 금융수수료 중 OOO원 및 쟁점자문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결정 또는 경정 처분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신탁수수료 중 OOO원이 이자비용 OOO원과 이자비용 OOO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을 뿐, 위 이자비용 OOO원이 신탁수수료라고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건축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쟁점인테리어비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 계정별원장상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7.3.14 이전인 2017.2.7.~2017.3.10.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신탁계좌 자금집행 요청서에는 2017.2.15.~2017.6.2.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실제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 판단이 어려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공사 계약서, 공정표,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금융수수료 중 감사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등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는바, 건축 계정별원장상의 OOO 개발사업관련 금융자문수수료 OOO원과 OOO 개발사업 금융자문수수료(2) OOO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속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비율(89.4734%)에 해당하는 금융수수료 OOO원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금액 외 감사수수료, 평가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토지 매입 관련 대출금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건축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수수료가 부동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수수료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 진행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건축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31. 유한책임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4.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다툼이 있는 각 항목별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경정청구의 제기 없이 한 이 건 신고납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초 신고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시 납세자의 신고오류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참조),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액의 제한 없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대상에 당초신고의 하자도 포함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신탁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건 금융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OOO 개발사업관련 금융자문수수료로 기재된 합계 OOO원의 89.4734%에 해당하는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동 금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신탁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 내용에 따라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부가가치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