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18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의 근거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000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이 2020.12.8. 제기한 심판청구 중 2020.7.10. 부과한 재산세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5.1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인 2020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0. 및 2020.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20.5.14. 사망한 후 상속인들 중 bbb이 2020.8.14. 단독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bbb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상속인들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3) 민법(2020.10.20. 법률 제175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20.5.12. 사망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6인의 상속인들이 있으며, 청구인이 그 중 가장 연장자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은 2020.8.14. 상속인들 중 bbb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먼저, 처분청이 2020.7.10.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20.7.10.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0.12.8. 이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3) 다음으로, 2020.9.10.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주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지분이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을 2020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민법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단서에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의 근거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bbb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