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17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 당시에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0. OOO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7.20.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9.4. 향후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현황조사를 거쳐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0.9.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일부분에는 초석잠이 심어져 있었으나, 나머지 부분에는 경작되지 않아 잡풀로 덮혀 있었고,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전소유자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2020.7.9. 농지취득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취득 당시에 농작물이 경작에 이용되거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2회에 걸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교회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해 있고, 경작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 사실상 현황이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20.7.8.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농지 원상복구 계획 및 이행각서”에는 쟁점토지의 훼손현황이 “가정집마당”으로, 복구기간이 “2020.9.1.~말일”로, 복구 후 이용계획이 “무우, 배추 식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도시농업과 공무원이 2020.7.8.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농지의 이용현황이 “휴경”으로, 취득목적은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물 없이 잡풀이 자라있는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이 2020.9.4. 및 2020.9.9.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촬영일자 미기재)에는 배추가 심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를 경작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취득 당시에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같은 영 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취득 당시에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 및 이행각서에서 쟁점토지의 훼손현황이 “가정집마당”으로, 처분청 도시농업과 공무원이 2020.7.8.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농지의 이용현황이 “휴경”으로,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는 “건물 뒷마당의 형태로, 잡풀이 무성하고 농작물 경작 흔적이 없었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사실상 현황이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