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1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소유하고 있던 OOO대 1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재개발사업에 제공한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2019.12.21. 철거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0.2.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그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20.8.28. 신고하였다가 2020.8.28. 실질적인 상속재산은 토지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므로 그 세율로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31.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러 번의 사업실패와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40대의 가장으로서 대출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이다. 청구인 가족은 쟁점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러던 사이에 피상속인이 2020.2.10.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게 되었다.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아파트가 건설 중이어서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토지를 활용할 수 없고,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은 아파트이다. 즉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토지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라 할 것이고, 그 취득세율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방세운영과-1, 2018.1.2.). 향후 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될 때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주택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08지1045, 2009.7.10. 참조). 따라서 쟁점토지를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상태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시 고시 제2017-73호(2017.3.27.)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지내 토지로서 해당 사업은 2017.3.2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0.1.13.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보낸 문서에는 쟁점주택의 철거완료일이 2019.12.21.로 적혀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주택이 2020.1.13.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토지가 아닌 주택이므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건축물은 철거되지만, 토지는 협의보상이나 수용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거나 새로운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는 계속하여 조합원의 소유로 존속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개발분양권뿐만 아니라 지상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점,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때인 2019.12.21. 철거되었고,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에는 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대지에 불과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취득세 과세물건은 주택이 아닌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괄호 생략)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괄호 생략)가 국내에 1개의 주택(괄호 생략)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괄호 생략)은 토지등소유자(괄호 생략)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괄호 생략)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괄호 생략)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괄호 생략)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8. 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