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 직권감액 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 직권감액 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OOO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6. 2020년분 재산세 등 OOO원(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우리 원 결정례에 따라 2022.12.17. 재산세 등 OOO원(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