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임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