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13 선고일 2021-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64.3.17. 설립되어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31. OOO 토지 OOO㎥,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9.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쟁점건축물을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감면 추징분 자진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