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11 선고일 2021-09-28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차계약서상 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령, 협력사들이 계약된 면적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을 재차 협력사들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8. OOO공장용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9.7.16. 이 건 토지 위에 공장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다. OOO지사는 2020년도 종합감사를 실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8.31. 이 건 부동산 중 일부(49.56%)인 공장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중견법인인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 BBB로 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것을 확인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0.9.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2016년 ~ 2019년 기간 동안 계속된 매출 감소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임차법인과 그 협력사인 주식회사 BBB 외 10개 업체(이하 11개 업체를 “협력사들”라 한다)가 이 건 부동산의 임차를 요청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계약서 중 3층의 경우, 청구법인이 협력사들 중 주식회사 CCC가 직접 체결하였으나, 1층과 2층은 업무 편의상 임차법인과 대표로 작성하였다.

(2) 위 계약서상 임차법인과 협력사들 간 사용면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아래 <표1>의 각 업체의 직원 수로 안분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임차법인 및 협력사들에 임대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은 공장 연면적 OOO㎡(1층 OOO㎡, 2층 OOO㎡, 3층 OOO㎡)이다. <표1> 임차법인과 협력사들 직원 수 (단위: 명) <표2> 공장 건물의 사용 면적현황 (단위: ㎡)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임차법인만이라고 보았으나, 실질상 그 협력사들도 사용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부분은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와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중견기업인 임차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산업단지 입주 계약의 변경 신청서에도 임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3) 이 건 부동산의 임대면적 중 일부를 임차법인이 협력사들과 같이 사용한 것은 임차법인의 편의를 위한 내부 사정이며, 임차면적 전체를 임차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협력사들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법인이 임차한 것을 달리 볼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사장(매도인)과 주식회사 DDD(매수인)은 2016.9.6. OOO사업지구 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를 작성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8.7.18. OOO사장으로부터 2018.7.18.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번, 면적 및 용지매매대금 확정’의 사유로 위 용지매매의 변경계약(변경된 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다. (나) OOO사장이 발급한 토지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6.9.6. ~ 2018.8.10. 기간 동안 위 (변경)분양대금을 납부 완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8.8. ~ 2019.7.16.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각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임대인)은 2019.7.31. 임차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일부 면적(토지 일부 및 1층 OOO㎡과 2층 OOO㎡의 건물 일부)을 ‘2019.8.31. ~ 2021.8.31.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임대신고서를 처분청(기업투자과)에 제출하여 2019.9.3. 쟁점부동산의 일부 면적(건축: OOO㎡)의 입주계약(변경)을 수리하고 등록한 사실을 통지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는 실질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력사들이 사용하였다며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4쪽의 <표1>, <표2>)을 제출하였다. (사) 임차법인의 NICE기업정보 등에 의하면,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1991.9.19. 설립되어 1996.9.24.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19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약 OOO원에 해당하며, 19개의 계열법인이 존재하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된다. (아) 임차법인은 2020.8.26.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사업장 임대 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임대사업장은 협력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촬영한 사진,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1~2층)이 아닌 3층의 OOO㎡의 경우, 2020.10.6. 협력사들 중 주식회사 CCC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월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OOO㎡)을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이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9.7.16.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후 사용하면서 2019.8.31.[그 사용기간이 2년(기한: 2021.7.15.) 미만인 시점] 쟁점부동산을 중견기업인 임차법인에게 임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입주계약(변경) 등록 처리에 관한 공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위 임대차계약서상 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령, 협력사들이 계약된 면적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을 재차 협력사들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이 건 부동산 중 일부 면적(3층의 OOO㎡)은 다른 협력사인 주식회사 CCC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면적(OOO㎡) 중 일부(OOO㎡)의 경우, 임대차계약상의 당사자도 아닌 협력사들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9.10.1. 경기도조례 제6325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019.1.8. 법률 제1620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5) 중소기업기본법(2018.8.14. 법률 제157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7)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 :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 : :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