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고율의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08 선고일 202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외 다른 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선사업장(오리배)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쟁점①토지(유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쟁점②토지는 콘도 본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현황도 콘도 건물과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쟁점③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등재되어 골프코스를 이루는 조경지로 고율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각 판단되고, 리조트 관광단지 내의 공용주차장을 인근 골프장 이용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쟁점⑤토지를 골프장 전용주차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수용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쟁점④·⑥·⑦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함.

[주 문] OOO시장이 2020.9.2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소재 토지 OOO㎡ 중 OOO㎡ 및 OOO소재 토지 OOO㎡ 중 OOO㎡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2. OOO소재 토지 OOO㎡ 및 OOO소재 토지 OOO㎡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며,

3. OOO소재 토지 OOO㎡ 중 OOO㎡ 및 OOO소재 토지 OOO㎡ 중 OOO㎡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4. OOO소재 토지 OOO㎡ 중 OOO㎡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시 소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분류하였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에 대하여 2020.9.25.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분류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5호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바, 위성사진과 같이 1979년부터 청구법인의 관광단지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쟁점①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주위적) 쟁점토지 인근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1954년 항공사진에서도 유지는 존재하고, 인공적인 유지를 만들더라도 등고가 낮아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인공호수로 개발할 것인데, 경사가 확인되는 쟁점①토지에 인공호수가 설치되기는 적합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호수 내 유선사업장(오리배, 선박 등)이 존재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호수는 모든 콘도 이용객 등의 출입 및 이용에 제한이 없고, 유선계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극히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호수인 쟁점①토지를 모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선사업장의 일정 배율만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전체 호수 부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예비적) 소폭의 도로를 경계로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건물과 토지 사이에 물리적 경계가 없어 사실상 연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토지와 건물이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설령 쟁점①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①토지는 콘도 전면에 위치한 호수공원으로서 오로지 콘도 이용객의 효익과 편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숲이 조성되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산책로를 가꾸었으며, 관광단지 가장 안쪽에 위치한 OOO까지 진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일반 방문객의 출입은 거의 없고, 인접한 골프장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차단물을 설치하는 등 콘도 이용객만 쟁점①토지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쟁점②‧③토지와 함께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2) 쟁점②‧③토지는 콘도 전면에 위치한 호수공원으로 콘도 이용객의 효용과 편익을 증가시키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바, 쟁점④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개장시 원형 보전지로 구분등록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4) 하나의 토지에 여러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⑤토지는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공용)주차장으로 ‘OOO’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또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도 함께 사용되는 경우 고율 분리과세를 우선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3항 제9호와 같이 명시적으로 법에 단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위 시행령 같은 조항 제11호에는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다.

(5) 쟁점⑥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 대상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관광단지 내 OOO, OOO 등을 방문하는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6) 쟁점⑦토지 중 OOO㎡는 관광단지 외의 부지로 마을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사도)로 비과세에 해당하고, 쟁점⑦토지 중 OOO㎡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콘도 개발과정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이고 쟁점②토지와 함께 1990년대부터 유선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콘도 건물과 경제적‧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 할 수 없다. (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촬영한 1979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임야였고, 1982.5.25. OOO일대에 콘도 사용승인을 받은 후인 1989년 항공사진을 보면 임야였던 쟁점①토지가 유지(호수)로 변하였다. AAA는 사용승인 전 불법적으로 쟁점토지 인근을 콘도, 골프장, 인공호수 등으로 건축‧조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①토지가 유지로 변경된 것으로 이는 1983.8.29. OOO신문 기사에도 나타난다. (나) 쟁점①토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라 하더라도, 쟁점①‧②토지는 청구법인 외 다른 사업자가 1990년대부터 유선사업장(오리배)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박을 사용하여 콘도 이용객뿐만 아니라 불특정의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선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유선계류장이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이나, 선박을 사용하는데 쟁점①토지 전체 면적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현지조사 결과 선박으로 쟁점①토지 전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박을 활용한 유선사업자에게 쟁점①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대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토지 인근 OOO번지 건축물은 수천명의 콘도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등기부등본 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로서, 회원들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쟁점①‧②토지를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별도로 구획된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콘도 건물과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실질적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①‧②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③토지의 필지는 관광단지지정면적조정계획고시에 골프장용 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③토지는 현황상 골프코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경지로서 골프장에 해당하므로 고율 분리과세 대상이다.

(3) 쟁점④토지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카트보관소 부지와 한 필지를 이루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된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4) 쟁점⑤토지는 외관상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되었으나, 2015년 OOO가 폐업되고 현재까지 쟁점⑤토지에서 인근 OOO로 진입하는 출입구가 폐쇄되었으며, OOO의 이용 고객이 주로 쟁점⑤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이 2022.7.18. 추가적으로 쟁점③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여름휴가철 골프장 이용객이 많아 쟁점③토지에 골프장 이용객이 주차를 하였고 골프 이용객이 쟁점③토지 이외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인 OOO앞 주차장에 주차한 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OOO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981.12.8. 이후에 주차장법이 1990.8.8. 최초로 시행되었고, OOO의 경우 주차장법(홀당 10대)에 따라 18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골프장의 이용객이 쟁점⑤토지를 반복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실상 현황을 고려하면, OOO내에 조성된 40대 주차면수를 제외한 나머지 1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쟁점⑤토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쟁점⑥토지는 골프장, OOO 등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들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골프장 이용 고객들의 전용도로라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6) 쟁점⑦토지 중 OOO㎡는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OOO㎡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고율의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②·③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아래 <표2>과 같고,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①‧②‧③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 OOO

1.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1954년 항공사진에서도 유지가 존재하고, 경사가 확인되는 쟁점①토지에 인공호수가 설치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1954년, 1979년에 촬영한 쟁점①토지의 항공사진과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호수는 모든 콘도 이용객 등의 출입 및 이용에 제한이 없고, 유선계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극히 미미하여 일정 배율만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호수인 쟁점①토지를 모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선계류장과 호수의 경계와 면적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①‧②‧③토지는 콘도 안쪽에 위치하여 일반 방문객의 출입은 거의 없고, 콘도 이용객만 쟁점①·②‧③토지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②‧③토지에 울타리가 없어 콘도 부지와 맞닿아 있고, 콘도에서 호수공원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산책로와 호수공원을 조성한 사진, 골프장 이용객의 출입을 차단하는 문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으로 국토정보지리원이 촬영한 쟁점①토지의 항공사진과 AAA가 쟁점토지에 골프장과 인공호수를 완공하였다는 1983.8.29. OOO신문 기사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인 유선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으로 쟁점①·②토지에유선사업장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5.9.23.부터 2021.5.11.까지 OOO등에게 발급한 유선사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유선사업신고확인증에는 쟁점①토지 전부와 쟁점②토지 중 일부가 영업구역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일부 통행로를 제외한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라는 의견으로 콘도와 숲 사이의 도로가 나타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골프장용 토지로 등재된 쟁점③토지가 골프코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경지라는 의견으로 쟁점③토지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골프장의 1번홀 코스 외곽에 위치한 임야 형태로 관광단지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고시에서 원형보전임야로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⑤토지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된 주차장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2020.7.13. 작성한 심의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지내 주차계획으로 ‘계획주차 4,991대’, ‘법정주차 2,332대’, ‘주차수요 4,668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⑤토지가 사실상 골프장 이용객이 사용하고 있어 고율을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으로 골프장 내 주차장(40대)과 인근 주차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⑤토지에 골프장 이용객이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주차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골프장의 경우 설치기준은 1홀당 10대(홀의 수×10)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⑥·⑦토지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종합합산과세, 비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의견으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로 비과세대상이고 설령 호수 내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극히 미미하여 쟁점①토지 전체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사진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토지는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임야에서 유지(호수)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지(호수)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①토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발급한 유선사업신고증에 따르면 외부사업자가 쟁점①토지 전부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유선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쟁점①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외부사업자가 쟁점①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쟁점①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토지의 예비적 청구와 함께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는 콘도 본관 전면에 위치한 호수공원으로 콘도 이용객의 효용과 편익을 증가시키므로 콘도 본관과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콘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②토지는 OOO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수공원으로 보이는데, 호수공원의 일반인 이용을 제한하거나 콘도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하여 호수공원을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콘도 회원들이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콘도 본관(집합건물)을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①‧②토지와 경제적‧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를 쟁점①‧②토지와 함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③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등재되어 골프코스를 이루는 조경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④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④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골프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골프장 이용객이 주로 사용하는 쟁점⑤토지는 골프장용 주차장으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⑤토지 인근에 골프장 외 다른 유원시설이 확인되고, OOO관광단지 내의 공용주차장으로 보이는 쟁점⑤토지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⑤토지가 골프장용 토지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⑤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⑦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⑥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쟁점⑦토지 중 OOO㎡는 비과세 대상, 쟁점⑦토지 중 OOO㎡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⑥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 쟁점⑦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④‧⑤‧⑥‧⑦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3)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6)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