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취득세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취득세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2.3.16. 최초 등록되었고, 출고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차량의 거래이력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이 건 차량의 거래이력 (단위: 원)
○○○ (다) 청구인의 이 건 차량에 대한 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2. 전 소유자 aaa 외 1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금액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기준가격 OOO원에 잔가율 0.221(8년)을 곱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는 국산 OOO카 브랜드로 모델별로 다양한 출고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기준가격을 OOO원으로 단일화하여 획일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저가형 OOO 출시 관련 기사, OOO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잔가율 및 이 건 차량의 기준가격은 각각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잔가율
○○○ <표 3> 이 건 자동차의 기준가격 (단위: 천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자동차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개인간 거래에 있어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위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다양한 출고가격이 존재하는 이 건 자동차 모델의 특성상 단일 기준가격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시가표준액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과세대상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한 시가산출체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이 건 차량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각 시가표준액이 각 거래가액과 대체적으로 비슷하여 시가를 비교적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