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906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14. OOO 외 2필지 토지 및 건축물(토지 2120㎡, 건물 39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9.3.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한 것이 아닌 신설법인 형태로 창업한 것이며,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초재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시켜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와는 별개의 신설법인으로 창업하였다. 개인사업자인 OOO는 건설장비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며, 청구법인은 교량, 터널 및 철도건설업, 토공사업 등이 주된 사업으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며, 주업종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 등을 청구법인의 현장 또는 타사의 현장에 임대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상 회사연혁에 명시된 OOO의 2006년 OOO 그라우팅 공사시공 등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실적은 OOO의 건설장비 대여에 대한 실적이며, 해당 공사는 건설업에 의한 실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의 건설장비인 천공기를 적법하게 매입하였고,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일부 직원들도 개개인의 이직의사와 선택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이직한 직원 외에도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OOO와 청구법인은 대표자는 같으나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한 것이 아닌 별개의 신설법인 형태로 창업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합병이나 분할 후 새로운 법인 설립,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폐업 후 새로운 법인 설립 등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제4호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 여부를 사업 확장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 위 각 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 취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감심 2015-932, 2016.10.7.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6지0342, 2016.6.30. 참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하다 새로운 법인을 추가로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개인기업의 소유자와 신설 법인의 지분 구성, 임ㆍ직원 겸직 여부, 생산 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업종(세분류 기준)이 ‘건설장비 운영업’(코드 4260)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임원(AAA, BBB)이 OOO의 대표자인 점, 청구법인은 OOO의 인적자원과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작업복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와 연관된 회사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한 경우로서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 2020.8.12.,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 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최초 상호명: 주식회사 AAA)은 2016.5.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교량, 터널 및 철도건설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7.9.14.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20.8.14.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AA이고, 사내이사는 AAA, BBB이며, BBB는 AAA의 배우자이고, 법인설립 당시 AAA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55%), BBB가 OOO주(45%)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인 2016.5.9. 본점소재지를 임차(임차기간 2016.5.9.까지 1년)하였던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7.5.18., 2020.6.17. 2차례 걸쳐 기술보증기금이사장으로부터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인 OOO 등의 업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업종 현황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의 내용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연혁에 2006.06. OOO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최초 시점으로 기재하고 있음 ‣ 시공실적에 OOO 명의로 시공한 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 광산개발 OOO (사)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명내용>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담당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한 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AA 작업용 조끼의 왼쪽 가슴에 자수된 “㈜AAA, OOO”를 볼 때, 이는 동일 회사이고 승계 형태의 법인으로 보인다. → 개인사업자 OOO, 법인사업자 ㈜AAA의 대표가 동일인인 AAA 대표이므로 일종의 광고 목적으로 작업복 조끼에 회사명을 자수로 넣은 것임.

2. ㈜AAA의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란 (업종, 종목)에 건설장비 수리,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개인사업자 OOO의 업종이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종의 특성 상 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은 건설장비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현장의 상황이나 하도급, 장비 및 기사 파견 형태의 작업이 있어 건설장비 임대업의 목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개인사업자 OOO가 보유하던 일부의 건설장비(천공기)와 종업원이 ㈜AAA로 이직을 하였다. 이는 ㈜AAA의 순수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 개인사업자 OOO가 보유하고 있던 건설장비(천공기)는 ㈜AAA가 창업하고 바로 건설현장(중앙선철도 OOO 3공구)이 생기고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예상되어 ㈜AAA에서 해당 건설장비(천공기)를 OOO로부터 매입하였고 종업원 또한 장기간의 공사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인력 상주가 불가피하므로 OOO의 종업원(건설인력)을 ㈜AAA에서 영입함.

4. 회사소개서에서의 OOO의 실적에 공사실적이 있다. 이는 무엇인가? → 회사소개서 상에는 현장명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대한 것이며 장비를 임대 시에는 장비와 기사가 같이 파견되므로 OOO의 실적으로 명시함 (아) 청구법인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가입내역에서 총 직원 39명 중 7명의 직원이 OOO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작업복 사진에서 직원이 ‘㈜AAA, OOO’의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고 있다. (차) 감가상가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상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OOO로부터 매입한 유형자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총 자산가액은 OOO원, 기계장치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OOO 매입 유형자산 내역 (단위: 원) OOO (카) 건설기계등록원부(갑)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설기계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연도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액 내역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의 예외사유로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종전에 개인사업자로서 OOO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의 설립연도인 2016사업연도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총액이 OOO원이고, 그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기계장비의 가액이 OOO원으로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OOO로부터 기계장비를 매입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승계하였던 점, OOO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주업으로, 청구법인은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서로 업종이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OOO 명의로 2009년부터 ㈜BBB 등으로부터 갱내채광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점에서 서로 완전히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5.2.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