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시공참여자는 그 실질에 있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금원을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시공참여자는 그 실질에 있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금원을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조선 공정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이 건 시공참여자에게 용접 작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 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도급계약서에는 이 건 시공참여자의 계약 작업량 대비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고, 작업에 필요한 기계·공구와 소모자재는 이 건 시공참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건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책임은 이 건 시공참여자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시공참여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서 쟁점비용과 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비용은 작업 단위 별로 계약된 금액에 진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고, 그 계약금액의 산정 기준(인건비 외에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참여자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하면서 이 건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서 4대 보험금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참여자가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그들에게 지급된 쟁점비용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건 시공참여자 및 이 건 근로자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 건 시공참여자 등은 청구법인의 시공방침에 따라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시공참여자가 용접 등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시공참여자는 그 실질에 있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금원을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