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요지]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15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후문 이하 생략)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망 AAA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2018.12.13.) 후 잔금지급약정일(2019.2.1.) 사이의 시기인 2019.1.26. 사망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2019.2.1. AAA에서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망 AAA의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2019.1.26.)부터 취득세 신고기간인 6개월 이내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과내역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AAA의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2020.12.7.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합계 OOO원을 합산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전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조심 2020지1581, 2021.6.29., 같은 뜻임)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