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행 지방세법은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현행 지방세법은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세율의 특례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대여하고 2015.1.6. 및 2015.12.18.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2018.10.30. 및 2017.11.9. 각각 제3자에게 명의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리스회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OOO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취득세 특례세율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청구법인)가 그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을 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현행 지방세법은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리스회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리스회사에게 쟁점차량의 잔여리스료를 모두 지급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하고 쟁점차량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리스계약의 종료시점에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주장하는 쟁점차량의 최종 인수인들은 쟁점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