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사업자는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종전사업자는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0.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인 종전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숙박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데, 종전사업자는 숙박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기업인 종전사업자는 2017.10.20.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인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은 아니고,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를 개시한 것도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종전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에 정규직 8명을 채용하여 고용하였으므로 고용창출 효과의 측면에서도 관광숙박업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은 법적 실체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건을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사업양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와 이 건처럼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하는 경우 모두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1)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고,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해당 감면규정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기성고 70% 상태의 건설중인 쟁점건축물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양수하였고 그 사업양수 4개월 후에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를 통해 기성고 70%의 건축 중인 쟁점건축물을 인수한 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이 2019.12.9. 발행한 관광사업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소재지에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착공일은 2018.3.20., 사용승인일은 2019.11.20.로 되어 있고, 2019.11.22.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AAA등 3명을 공동사업자로 한 일반과세사업자인 종전사업자는 쟁점건축물소재지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을 업종으로 등록하였고, 그 개업일은 2017.10.20.로, 폐업일은 2019.6.30.로 나타난다. (마) 종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17.10.20.~2019.6.30.의 기간 동안 종전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은 2019.5.24.이고, 그 설립 직후에 AAA등 3명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AA등 3명이 지분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본금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발행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9년 중 총 8명이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등재(그중 4명은 2020년 중 자격상실됨)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지점에서 발행한 2020.11.9.자 확인서에는 당초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관공호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차입이 어렵게 되자 종전사업자 개인들의 담보를 통해 차입금을 조달하여 호텔 건설에 착수하였고, 개인들의 차입금 OOO원은 2019.6.30. 사업양수도를 통해 전액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건축 중인 건축물을 사업양수한 후 관광호텔업을 창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규정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인데, 이 건에서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쟁점건축물을 양수하여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종전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고, 이 건과 같이 단지 사업자등록의 외관만을 갖추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과정만을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사업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으로 인하여 사업개시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종전사업자는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괄호 생략)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단서 생략)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6.12.27.>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6.12.27.>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신설 2016.12.30.>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