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60%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94 선고일 2022-11-02 조세심판원

[요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27. ‘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AAA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8.12.28. OOO일원 OOO㎡ 토지에 대하여 동 담보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일대 토지[아래 <표1>의 과세구분(쟁점토지)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0.9.9.과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OOO
  • 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0.12.21.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그 과세구분을 변경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경정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경정(감액)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33호에 따르면 동법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AAA 주식회사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 자로서 2015.6.15.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 중’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AAA 주식회사(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수탁자)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판례는 그 자체로 모순될 뿐 아니라, 그 결론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 과세실무 및 입법취지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로서 쟁점감면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AAA 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이 경감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쟁점토지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규정에서 재산세의 감면이 되는 주체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그 감면대상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가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야 비로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사실이 명백한 이상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판례는 신탁법상 담보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사례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수탁자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 할 것인바, 쟁점판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이므로 처분청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60%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 주식회사는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 분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2013.6.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3.10.1.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회사이다. (다) AAA 주식회사는 OOO청장으로부터 2013.6.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OOO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표3> 쟁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조성사업 개요 OOO (라)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8.12.28. OOO일원의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인 점, 신탁법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리, 운용 등의 과정에서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보유에 대한 조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라 할 것인 점, 아울러, 쟁점감면규정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는 당해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산업단지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AAA 주식회사)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고,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이하 생략)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