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92 선고일 2022-02-22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종전토지와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청구인 소유의 OOO㎡(OOO도시개발사업의 환지 예정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9.18.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3.3. OOO잡종지 OOO㎡, 같은 동 OOO답 OOO㎡ 및 같은 동 OOO답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8.27.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전토지 지상에 가동 건물 OOO㎡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나동 건물 OOO㎡에는 부품창고 및 수리공장, 다동 건물 OOO㎡에는 정부대행 자동차검사장(이하 건축물 가동, 나동, 다동을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밖의 토지는 정비공장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26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년도까지는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는 OOO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합하면 종전보다 무려 6배가 폭등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광주시민의 편의시설로 존재하던 자동차 정비업소를 반 강제적으로 이전당하고, 보상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세까지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처분만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환지 예정지 이전의 종전토지의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2020.5.31.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반면,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멸실일이 “2020.11.2.(건축과-49155-철거멸실신고에 의한 말소)”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은 2020.11.2.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존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2020.5.31.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토지가 과거 25년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던 것처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인바,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환지 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보유하게 된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지 예정지 소유자(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9지1917, 2019.12.4.,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2020.11.2. 멸실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처리통지 공문(광주시 건축과-19211, 2020.4.28.)에서 종전토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이 사실상 2020.5.31.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존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8.8.3. OOO일원 토지 OOO㎡에 대하여 시행자를 OOO(처분청)으로, 시행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하여,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206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8.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공고(광주시 공고 제2020-169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자리환지를 지정받았으며, 제자리환지로 지정받은 쟁점토지에는 종전토지인 OOO중 일부 외에 OOO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단위: ㎡) (다) 종전토지 지상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된 3개동의 이 건 건축물이 있었으며, 종전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2020-건축과-철거-54, 2020.4.27.)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다)항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통지 공문(광주시 건축과-19211, 2020.4.28.)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이 1994.11.30. 사용승인되어 2020.11.2. 말소(건축과-49155-철거멸실신고에 의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다목의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토지가 OOO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처분만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종전토지의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건 건축물의 멸실일을 2020.5.31.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로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가 아닌 종전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종전토지는 총 면적이 OOO㎡이었으나 쟁점토지는 OOO㎡로 감보되어 그 면적이 다르며, 토지의 범위에 있어서도 쟁점토지에는 종전토지 중 OOO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뿐, 종전토지에 속하지 않았던 OOO일부가 편입되는 등 그 형태도 달라,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종전토지와 별개의 토지인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어서, 종전토지 지상에 있었던 이 건 건축물이 언제 철거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실익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종전토지와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