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종전토지와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종전토지와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4.28. 대통령령 제3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8.8.3. OOO일원 토지 OOO㎡에 대하여 시행자를 OOO(처분청)으로, 시행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하여,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206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8.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공고(광주시 공고 제2020-169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자리환지를 지정받았으며, 제자리환지로 지정받은 쟁점토지에는 종전토지인 OOO중 일부 외에 OOO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단위: ㎡) (다) 종전토지 지상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된 3개동의 이 건 건축물이 있었으며, 종전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2020-건축과-철거-54, 2020.4.27.)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다)항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통지 공문(광주시 건축과-19211, 2020.4.28.)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이 1994.11.30. 사용승인되어 2020.11.2. 말소(건축과-49155-철거멸실신고에 의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다목의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토지가 OOO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처분만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종전토지의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건 건축물의 멸실일을 2020.5.31.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로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가 아닌 종전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종전토지는 총 면적이 OOO㎡이었으나 쟁점토지는 OOO㎡로 감보되어 그 면적이 다르며, 토지의 범위에 있어서도 쟁점토지에는 종전토지 중 OOO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뿐, 종전토지에 속하지 않았던 OOO일부가 편입되는 등 그 형태도 달라,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종전토지와 별개의 토지인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어서, 종전토지 지상에 있었던 이 건 건축물이 언제 철거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실익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종전토지와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