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9.9.24.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9.9.24.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引渡債務)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特約)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19.7.8. aaa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9.9.24.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매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aaa은 2019.7.8.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의 가등기 형식의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9.9.8.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청산절차 없이 2019.9.24.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0.3.1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6.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2019.7.8. aaa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며, aaa이 2019.9.8.까지 OOO원과 이에 대하여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은 해제되나, 2019.9.8.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7.8. aaa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2019.9.24.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020.3.6. OOO법원 OOO지원이 aaa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11.28. 현재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aaa은 2020.3.11.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2020.6.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화해권고결정상 기재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
(3) 이에 청구인은 2020.9.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인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0.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점, 청구인은 2019.9.24.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의 가등기 형식의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9.9.8.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산절차 없이 2019.9.24.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