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호실이 「ㅇㅇㅇㅇㅇ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83 선고일 2021-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호실의 부속토지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총 16개 호실,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0.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조례”라 한다)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건축물 중 OOO(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는 임차인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감면조례에 따라 쟁점호실의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조심 2017지813, 2017.10.27.,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감면조례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청구법인이 아닌 임차인이 쟁점호실을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호실이 OOO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와 BBB(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호실을 임대하였고, 이 건 임차인은 쟁점호실을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2020.6.29. 발급한 공연장등록증에는 설치자가 이 건 임차인으로, 공연장 사용승인일자는 2004.10.26.로, 운영형태가 ‘임차’로, 객석규모는 218석으로 나타난다. (다) 2018.12.31. OOO 시세 감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이 신설되었던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 시세 감면 조례제5조 제1항에서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호실의 임차인들이 쟁점호실을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감면조례에 따라 쟁점호실의 부속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감면조례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호실의 부속토지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OOO 시세 감면 조례(2019.9.26. 조례 제73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OOO 시세 감면 조례(2018.5.3. 조례 제68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