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거나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76 선고일 2022-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외 6필지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OOO외 59필지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이하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6. 청구법인에게 각각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O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2002.6.26. OOO을 합병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이는 종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을 OOO이 취득한 날(1995.12.31. 이전)로 보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등의 주요 과목인 조경계획ㆍ조경수생산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실습장에 온실 설치, 강의 진행, 울타리 설치공사, 수목복구, 관리직원 고용, 묘목 식재, 교육·연구동을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2.6.26. 쟁점토지를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에서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2019년도 2학기 교양과 도시공학 강의일정에 쟁점토지에서 현장 실습을 3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강의를 신청한 학생명단, 출석부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현장 실습을 위하여 지출된 증빙(관광버스 임차 서류, 여행자보험 계약서 등)도 없고, 쟁점토지상에 OOO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연구동을 신축할 계획만 있을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거나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重課)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2002.6.26. OOO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도 2학기 도시공학 등 강의일정에 OOO실습장(쟁점토지)에서 현장 실습을 3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와 울타리 시설 보수 및 수목식재, 관리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강의를 신청한 학생명단, 출석부, 현장 실습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증빙자료(관광버스 임차 서류, 여행자보험 계약서 등)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OOO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연구동을 신축하고자, 2019.7.9.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없다.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19.5.30. 출장: 실습장 내부는 잡목과 잡초, 자연림이 무성한 상태임, 온실(비닐하우스) 내부 책상은 수강생 전원을 수용할 수 없는 규모(14개)이며 조명이 없어 야간수업 또는 기상악화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 보임

2. 2019.6.20. 출장: 실습장의 우측건물 내부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으나 먼지가 있어 장기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고, 천장은 군데군데 파손된 상태로 방치됨

3. 2019.12.18. 출장: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습장 사진과 달리 실습장(묘목실습실, 창고, 온실, 관리실, 야외벤치) 모두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

4. 2020.5.11. 출장: 실습장 온실 내부에 책상은 비치되어 있으나 사용흔적이 없고, 조명이 없어 야간수업 또는 기상악화 시 수업진행이 불가능해 보이며, 화장실은 변기 세척용 물이 없어 사용 불가 상태이고, 실습장은 모두 잡목 또는 잡초가 무성하여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

5. 2020.12.22. 출장: 실습장 온실 내부에는 책상이 있으나 흙으로 덮여 있고 주변은 여러 자재들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는 상태이고, 기본적인 편의 시설인 화장실도 철거되어 수업을 진행해 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OOO조성을 위해 문화재 발굴 조사 흔적은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잡목 또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5.12.31. 후인 2002.2.26. OOO을 흡수합병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수차례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실내실습장 내부에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나 수강생 전원을 수용할 수 없는 규모이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실습장은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여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