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회 이전을 위한 이사 준비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교회 이전을 위한 이사 준비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251
[주 문] OOO시장이 <별지1>과 같이 2020.7.14.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0.9.15.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9월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6.30. 쟁점부동산을 양도(잔금수령 완료일)하기 전까지 18년간 종교의식․교육, 예배출전,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외 용도로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다.
(2) 이번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교회 방역 등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예배당을 잠정 폐쇄한 탓이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새로 매입한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종교활동이 지속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교회를 폐쇄하였고, 그 시점에 리모델링과 이사를 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지특법 제50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20.1.14.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교회 주보(2019.12.29., 2020.1.5., 2020.1.12.)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예배 및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020.4.12. 주보 등에서 예배 진행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아 코로나19의 방역 문제로 잠정 폐쇄하였다는 사정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처분청은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출장조사서(비과세 감면조사표)와 첨부된 촬영 사진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출입문은 폐쇄되어 있고 교회 예배 장소의 이전을 안내하는 ‘교회 이전 예배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교회 관계자에게 종교시설로 복구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으나 매각으로 인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5)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쟁점부동산의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2020년 3월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사용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사실상 종교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시설로 이전하고자 새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도 이후 종교 목적 등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지도 아니한다.
(7)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7.28. 취득하였고, 2007년도 ~ 2019년도 기간의 정기분 재산세를 지특법 제5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감면받았으며, 이후 2020.6.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4. OOO 토지 OOO㎡ 건물 OOO㎡(이하 “이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된다. 이전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전부동산은 ‘층수: 지하1층/지상 4층, 연면적: OOO㎡,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승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 및 이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물대장상 현황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20.5.25.·2020.6.3.)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2020.6.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 (마) 쟁점부동산의 관리비(2020년 1월 ~ 2020년 6월) 및 중간 정산서(6월)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의 관리비가 발생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관리비 OOO원을 중간 정산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내역 <표4> 쟁점부동산의 중간 관리비 정산서(6월) (바) 쟁점부동산 중 801호의 전기 및 수도 사용 현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801호는 수도사용이 2020년 4월 이후부터 없었고, 전기 사용은 2020년 3월부터 1월과 2월 대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표5> 801호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단위: kwh, ㎥) 또한, 위 중간관리비 정산서(6월)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간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운영위원회 회의록(2020.2.29.)에 의하면, “코로나 19 확산의 방지 대책으로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고자 현장 예배 등을 일시 중단하고, 비대면(영상), 가정 예배 등으로 한다”는 내용을 결정하였고, 위원인 AAA, B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교회주보(2020년 3월)에 의하면, 위 결정에 따라 3월부터 영상 예배로 대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일인 2020.6.30.까지 매각을 위해 시설물 정리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시설물 정리 작업 관련 자료 (자) 청구법인은 2020.7.6.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첨부된 자료로 ‘2020.6.6.까지 기도실 이용한 교인들의 서명 확인서’ 등이 있다. (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서 및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8층 일부(801호)를 2020년 5월말까지, 3층 일부(304호, 305호)를 2020.6.3.까지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카) 청구법인의 교회 주보(기간: 2019.12.29. ~ 2020.6.7.)에 의하면, 2019.12.29. 및 2020.1.5.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나, 2020.1.12. ~ 2020.6.7. 기간에는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이전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타) 처분청이 2020.5.12.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0년 3월경부터 이전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예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지특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면제하고, 다만, 해당 자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지특법 제50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9지251, 2019.11.5.,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2006.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7년도 ~ 2019년도 기간 동안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재산세를 감면받아왔고, 2020년 1월경 교회 예배당을 이전하려던 시기에 코로나19의 발생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예방 및 방지대책으로 수립된 정부 시책을 준수하여 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되면서 예배·선교 등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2020년 5월과 6월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6.30. 이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 6월경까지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교인들도 2020.6.6.까지 기도실로 이용하였다는 서명을 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 전까지는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마) 처분청은 2020년 5월 쟁점부동산에 현지 확인하여 교회 관련 비품이 치워져 있는 등 다소 어수선한 상태로 확인하였으나, 이는 교회 이전을 위한 이사 준비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20년도 재산세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