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② 중 재해방지용 저류지 2,914㎡는 종합합산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조경지 2,796㎡ 및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1,750㎡는 기각함.
[요지]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② 중 재해방지용 저류지 2,914㎡는 종합합산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조경지 2,796㎡ 및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1,750㎡는 기각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등 임야 168,88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임야 3,16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라) <표2>의 기재와 같다)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골프장 중 OOO외 1필지 토지 171,68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골프장 중 골프코스와 무관한 외곽의 재해예방용 저류지 토지 4,66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오수처리장용 토지 250㎡(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위 규정의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골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기 위해 산림 훼손 등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골프시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 안의 골프코스 내에 위치한 쟁점①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승인 당시 원형보전지(임야)와는 구분하여 등록한 형질 변경을 수반한 조경지(수림지)이며, 회원들의 안전 기능뿐만 아니라 골프코스의 난이도 조절, 경관 조성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쟁점①토지 전체를 관리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쟁점①토지 중에서 2,796㎡는 골프장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하며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168,884㎡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 중 1,750㎡는 골프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해저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며, 쟁점③토지(이하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리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2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을 조건부로 등록한 후, 2016.9.12. 체육시설(이 건 골프장)을 준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주식회사 OOO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현황 및 면적 등을 산출한 자료(산림기술사 작성)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원형보전지)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저류지, 오수처리장)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 청구법인 주장 내용 (라)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은 2021.4.13.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이 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위 청구주장 중 1-18과 1-21(2,796㎡)은 회원제 골프장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하고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에 해당하고, 2-1(1,750㎡)은 골프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해저드기능을 하므로 이들 토지(4,546㎡)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표2> 쟁점토지 현장 확인 결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①토지의 대부분은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2021.4.13.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조경지로 확인한 쟁점①토지 중 2,796㎡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나머지 168,884㎡는 원형보전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 중 1,750㎡는 골프코스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해저드에 해당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914㎡는 재해예방용 저류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원 심판조사관 등이 2021.4.13. 처분청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③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