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⑤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63 선고일 2021-05-20 조세심판원

[요지] 서로 이견이 없는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유휴지 157㎡는 종합합산으로, 나머지 16,334㎡는 기각하고, 쟁점③ 오수처리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④: 재해방지용 저류지 및 쟁점⑤ 유휴지는 종합합산으로 변경하고, 쟁점②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체를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주 문] OOO시장이 2020.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등 소재 임야 95,596㎡(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나) <표>의 기재와 같다)와 같은 동 532-4 소재 오수처리장용 토지 55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26-1 소재 유휴지 157㎡․같은 동 6-1 등 소재 골프연습장용 토지 22,622㎡․같은 동 12-2 등 소재 저류지용 토지 1,315㎡ 및 같은 동 23-4 등 유휴지 15,82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53필지 토지 1,505,496㎡(상호: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을 2020.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한 이후 처분청이 매년 부과ㆍ고지한 재산세 등에 대해 정당한 처분이라 신뢰하고 해당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2020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세액을 점검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이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이 건 골프장 중 112,087㎡(OOO등,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골프코스가 아닌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조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골프코스에 포함되는 러프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며,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이 건 골프장 중 골프아카데미연습장용 토지 22,622㎡(OOO외 3필지,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면서 2011년부터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고율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골프장 중 외곽에 위치한 오수처리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555㎡(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재해방지 저류지용 토지 1,315㎡(OOO외 3필지,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 유휴지용 토지 15,828㎡(OOO등, 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위 규정의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②․③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⑤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골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기 위해 산림 훼손 등의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골프시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 안의 골프코스 내에 위치한 쟁점①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승인 당시 원형보전지(임야)와는 구분하여 등록한 형질 변경을 수반한 조경지(수림지)로서 골프시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토지가 단지 현재에 이르러 임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원형보전임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처분청이 용역을 의뢰하여 2021년 3월 직접 산림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쟁점①토지 중에서 16,334㎡는 골프장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하며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로 보아 계속 분리과세대상으로, 157㎡OOO는 유휴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위 조경지와 유휴지를 제외한 95,596㎡(세부내역은 사실관계의 <표1> 기재와 같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골프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골프연습장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의미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74, 2005.12.21.)인바, 처분청이 2021.3.4.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2011.12.14.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그 타석수는 10개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용현황도 클럽하우스에서 연결되는 1번홀 출입로와 연접하여 있어 주로 회원제골프장 이용객들이 골프라운딩을 하기 전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면서 2011년부터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만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자등록증은 임차인OOO이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골프레스만을 영위하고자 등록한 것으로 쟁점②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아닌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의 범위에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골프장 중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외곽에 소재한 오수처리장용 토지로서 건축물(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⑤토지는 골프코스와는 별개로 빗물과 오수 등을 저장 또는 정화하는 용도 및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농지․잡종지․과수원 용도의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⑤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9.26. 개장하여 18홀의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2021.3., 주식회사 OOO용역수행)이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산림이용실태 최종보고서를 보면, 쟁점①토지에 대해 자연상태로 방치된 임야는 95,596㎡로, 골프장용 토지(조경지, 기타)는 16,334㎡로, 유휴지는 1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쟁점①토지 관련 처분청 산림실태조사 현황 (단위: ㎡) (다)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각각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2020.9.8.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4.14. 이 건 골프장의 쟁점①․③․④․⑤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음을 인정하는 문서(항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2020년 OOO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2021년 3월)의 항공사진 자료를 보면,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홀과 홀사이 및 외곽등에 소재한 외관상 임야 상태인 것으로, 쟁점②토지는 골프연습장인 것으로 쟁점③토지는 오수처리장이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쟁점④토지는 빗물 등을 저장하는 저류지용 토지인 것으로, 쟁점⑤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농지․잡종지 등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3.4.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클럽하우스에서 경기시작점인 1번홀 출입로와 연결되어 있고, 2015.4.7. 처분청으로부터 체육시설용 토지 14,124㎡, 연습장관리실 토지 520㎡, 기타 건축물 404.8㎡ 등이 구분등록(등록체육시설 변경등록)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 지상에 OOO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후 시설이용업자와 계약을 맺어 수강생 교육과 골프장 고객 레슨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업태를 교육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체육계열학원(골프)로 하여 2015.6.10.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시설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2020.3.1. 쟁점②토지상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용역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댓가로 지급받은 수강료의 일부(25~45%)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제4조)하는 계약(2020.3.31.~2020.12.31.)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토지의 대부분은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골프장의 산림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중 16,334㎡는 골프장용 토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157㎡OOO는 유휴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95,596㎡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고율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②토지는 연습타석(10석)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구분등록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체를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이를 위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④․⑤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골프장의 산림이용실태조사(2121년 3월)에 따르면, 쟁점③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오수처리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쟁점④토지는 골프 난이도 조절을 위한 워터헤저드의 기능이 아닌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이용되는 점, 쟁점⑤토지는 유휴지로서 나대지 또는 일부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⑤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가. 골프장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