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사무실 취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60 선고일 2022-02-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무실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4.2. 전력자원의 개발・발전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2019.8.27. OOO지상에 발전시설 및 OOO사무소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1.3. 사무실 부대공사 및 플랜트 배관설치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2.부터 2020.7.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9층에 위치한 임원실, 접견실, 이사회 회의실 등 OOO㎡(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경영전반과 관련된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 전체 취득가액 OOO원 중 쟁점사무실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무실은 OOO본부의 업무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본점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쟁점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주요 근거는 쟁점사무실 중 이사회 회의실에서 3회에 거쳐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회의실 예약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쟁점사무실 중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총 119회의 이용 내역 중 본점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단 18회에 불과하고, 그 외 약 85%는 모두 OOO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무실 중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① OOO본부 완공에 따른 축하 및 견학, ②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장소이동 제한에 따라 개최된 회의 등 한시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고, 이사회 회의실에서 지속적으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등 본점 사업용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쟁점사무실 중 이사회 대기실 및 고충상담실의 경우 현재 ‘중회의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21년 6월 기준으로 중회의실 사용내역 총 72건 중 본점 업무를 위한 회의는 단 3회 개최된 것에 불과하여 총 사용내역 중 96%가 OOO본부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무실 중 임원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모두 본사에 상주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본사에 상주하는 임원이 부득이하게 업무의 수행을 위해 OOO을 방문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상주인원이 없는 임원실에서 청구법인 사업에 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사무실 중 접견실 역시 외부손님 등이 OOO본부를 방문하는 경우, 접견 또는 간단한 회의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 역시 본점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원실, 접견실, 대기실, 이사회 회의실로 이용하는 경우 그 용도가 본점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심판결정례는 대표이사가 연간 약 32회 OOO사업소로 출장하여 임원실 등을 사용하고 있고 전체 이사회 총 16회 중 14회가 OOO사업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인사・행정지원・감사 등 경영지원 인력 다수가 OOO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OOO사업소에서 해당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임에 비해,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 3~4회 OOO본부를 방문하고 있고 전체 이사회 중 단 3회만 쟁점사무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경영지원인력은 모두 본사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쟁점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과밀억제권역OOO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복리후생시설 등 제외)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2배를 합한 세율(6.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 내에 쟁점사무실이 존재하고 있고, 쟁점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양측 다툼이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의 소관 하에 사장 등 임원 9명이 쟁점사무실에서 정관 개정(안), 결산, 영업보고서,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OOO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나, ① 쟁점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건 건축물 7층과 8층에 OOO본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집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쟁점사무실은 청구법인의 OOO본부 사업장과는 구분되는 점, ③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임원실, 접견실, 대기실, 이사회 회의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가 본점사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쟁점사무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무실 취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8.27. OOO본부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1.3. 사무실 부대공사 및 플랜트 배관설치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OOO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가 OOO지방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5월 OOO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OOO시에 소재한 본사 외에 OOO본부, OOO본부, OOO본부, OOO본부, OOO본부, OOO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0.7.2.~2020.7.9.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건축물 9층에 설치된 쟁점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반과 관련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 전체 취득가액 OOO원 중 쟁점사무실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가) 세무조사에 따른 취득세 결정조서(2020년 7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반과 관련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1. OOO본부 8층 평면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8층에 OOO본부의 본부장 집무실, 접견실, 대회의실 및 예비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9층에 OOO본부와 별도로 쟁점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

○○○

2. 세무조사에 따른 취득세 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사무실 중 이사회 회의실에서 2019년 제11차 이사회, 2020년 제3차 및 제6차 이사회가 각 개최되었고 기획조정실의 소관 하에 사장 등 임원 9명이 쟁점사무실에서 정관 개정(안), 결산, 영업보고서,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등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실이 OOO본부의 업무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본점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회의실 예약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총 119회 이용 내역 중 본점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18회이고, 그 외 약 85%는 모두 OOO본부에서 예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사회 회의실 사용내역

○○○

2. 2020년에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는 <표3> 기재와 같이 OOO본부에서 3회, 청구법인 본사에서 1회, 화상회의로 3회, OOO본부에서 4회 각 개최되었고, OOO본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2020년 이사회 회의 개최장소

○○○

3.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실 중 임원실의 경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모두 본사에 상주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본사에 상주하는 임원이 부득이하게 업무의 수행을 위해 OOO을 방문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상주인원이 없는 임원실에서 청구법인 사업에 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만, OOO본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본부에는 임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실 중 접견실의 경우 외부손님 등이 OOO본부를 방문하는 경우, 접견 또는 간단한 회의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 역시 본점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OOO본부 8층 평면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8층에 OOO본부의 접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과밀억제권역OOO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2배를 합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건축물 8층에 OOO본부의 본부장 집무실, 접견실, 대회의실 및 예비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건 건축물 9층에 임원실, 접견실, 이사회 회의실 등 쟁점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한 점, OOO본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본부에는 ‘임원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0년 개최된 11회의 이사회 중 3회가 쟁점사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의 소관 하에 사장 등 임원 9명이 쟁점사무실에서 정관 개정(안), 결산, 영업보고서,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사회가 본사와 OOO본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실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