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715 / 조심2013지0440
[주 문] OOO이 2020.7.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2차분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차분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OOO원은 법인장부상 해당 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OOO일대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의 부속토지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를 재계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은 2007.7.2.부터 2015.11.2.까지 OOO일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주식회사 AAA로부터 신축․분양사업 등을 위탁받은 신탁법인(주택건설사업시행자)으로서 2018.2.26. 이 건 토지상에 2,400세대용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명칭: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2.26. 등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인 OOO원[청구법인이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2차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①이자”라 한다)과 3차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②이자”라 한다) 합계 OOO원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5.12. 쟁점①․②이자는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금액으로서 차입금 대환목적의 토지 매입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원시취득)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산정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비용의 범위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유사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건설자금의 범위에 대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으로써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건축물 과세표준으로 산입할 수 없고, 명백하게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이자비용만을 건축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법원 등에서 결정(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7301 판결, 조심 2013지715, 2013.11.26.,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925, 2011.10.20., 같은 뜻임)하고 있다. 통상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취득 비용은 프로젝트금융사업[Project Financing, 이 건의 경우 시행사(청구법인), 시공사(주식회사 BBB), 금융기관(OOO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초기 사업비를 선투자하여 착공과 동시에 신축될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고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 신축비용은 입주예정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충당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토지 취득비용의 대부분을 PF대출(2008.8.18.~2015.2.13., 이하 “이 건 PF대출금”이라 한다)을 통하여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8.18.~2012.8.17.까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이 건 제①차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동 금액으로 2007.7.2.~2015.11.2.까지 이 건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산업은행ㆍ주식회사 BBB로부터 OOO원(이하 “이 건 제②차 차입금”이라 한다)을, 2015.2.1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이 건 제③차 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각각 차입한 후, 동 비용으로 이 건 제①ㆍ②차 차입금을 각각 상환하였고, 이후 2015.8.19.부터 공사착공을 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용(OOO원)은 모두 분양대금(OOO원)에서 충당하였다. 따라서 쟁점①이자(OOO원)는 2013.2.14.~2015.2.13.까지, 쟁점②이자(OOO원)는 2015.2.13.~2018.12.13.까지 각 발생한 비용으로서 모두 이 건 제②ㆍ③차 차입금 도입에 따른 비용인 것으로서 쟁점①ㆍ②이자(합계 OOO원)는 이 건 공동주택 건축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는 해당하나 이는 토지 매입을 위한 이 건 PF대출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인 것으로 위 법령과 법원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결정(대법원 1989.1.31. 선고, 84누811 판결, 조심 2013지715, 2013.11.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577, 2008.2.13., 같은 뜻임)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PF대출금의 사용처가 이 건 토지 매입 목적 외에 이 건 공동주택 초기사업비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쟁점①ㆍ②이자 중 일부는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PF대출금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초기사업비라 함은 대출 이후 공사착공하기 까지의 선급이자(이자연체 방지 목적), 시행사 직원 급여 등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2015.8.19.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였고 이후 입금되는 분양대금으로 PF대출금과 건축공사비용을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건 PF대출금(이 건 제②ㆍ③차 차입금)과 이에 따른 쟁점①ㆍ②이자는 모두 토지 매입과 관련된 비용일 뿐 건축비용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①ㆍ②이자를 건축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제①차 차입금 PF대출 약정서에 의하면, 대출금 차입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 구입 및 사업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차 차입금의 목적이 이 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 제①차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이 건 제②차 차입금을 대환받으면서 2013.2.14.~2015.2.13.까지 쟁점①이자(OOO원)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8.19. 공사착공 이후 분양대금(OOO원)으로 쟁점①이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①이자는 위 공사착공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 다만, 쟁점②이자는 청구법인의 이 건 제②․③차 차입금에 대한 비용으로서 이 건 제②차 차입금(OOO원) PF대출 약정서에 의하면, 기존 대출금 상환(토지 매입비) 목적 외에도 초기 사업비 지급 목적이라고 분명히 명시(제2조 제2항)가 되어 있는바, 쟁점②이자는 2015.2.13.~2018.12.31.까지 발생되었고, 이때부터는 청구법인 주장대로 공사착공(2015.8.19.) 이후부터 분양대금(OOO원)을 통해 쟁점②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②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는 건축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이자가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건축비용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②이자 전부가 반드시 토지 매입비용 지급을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이자를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발생한 쟁점①․②이자는 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AAA은 2007.7.2.부터 2015.11.2.까지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일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채무인, 차주)은 2008.8.7. 주식회사 OOO(채권기관, 대주)으로부터 이 건 제①차 차입금(OOO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AAA(차주)은 2013.2.15. OOO등(대주들)으로부터 이 건 제②차 차입금(OOO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2.11.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신축 및 분양사업(관리형 토지신탁)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서 2015년 5월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8.19.부터 공사착공을 하였고, 2018.2.28.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마) 주식회사 AAA(차주)은 2015.2.13. 주식회사 OOO(대주)으로부터 OOO억을 대출받는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도급인)과 주식회사 BBB(수급인)은 2015년 5월 이 건 공동주택을 공사대금 OOO원에 신축(공사기간 30개월)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이자는 이 건 공동주택의 토지 매입비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재무상태표(부채 부분), 차입금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8.18.~2015.2.13.까지 OOO등으로부터 각각 이 건 제①ㆍ②ㆍ③차 차입금(세부내역은 다음 <표>들의 기재와 같다)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제①차입금 현황 (단위: 원) <표2> 이 건 제②차입금 현황 (단위: 원) <표3> 이 건 제③차입금 현황 (단위: 원)
2.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18.~2015.2.13.까지 이 건 제②차입금에 대한 비용으로 쟁점①이자(OOO원, 청구주장)를, 이 건 제③차입금에 대한 비용으로 2015.2.13.~2018.2.13.까지 쟁점②이자(OOO원, 청구주장)를 각각 지급(세부현황은 <별지2>의 기재와 같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②이자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한 자료로서 이 건 제③차입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별지3>의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3.13. 주식회사 CCC에게 건축물성능평가용역 비용(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건축물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비용으로 보이고 이와 유사한 총 185건(<별지3>의 연번 1~185으로 기재한 것 참조)이 이 건 공동주택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 사실관계 (가) ~ (아)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8.18. 등에 OOO으로부터 OOO원(이 건 제①차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3.2.18. 등에 OOO등으로부터 OOO원(이 건 제②차 차입금)을, 2015.2.13. OOO으로부터 OOO원(이 건 제③차 차입금)을 각 차입한 후, 동 자금으로 각각 이 건 제①․②차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이후 2015.8.19. 공사착공이 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OOO원으로 이 건 제③차 차입금의 원금․이자 및 건축비용을 충당하였다고 주장(세부 자금조달 현황은 다음의 <표4>의 기재와 같다)하고 있다. <표4> 이 건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청구법인 자금조달 현황 (단위: 억원) (차) 처분청은 2022.2.23. 우리 원에 쟁점①이자에 대하여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의 의견서를 제출(이메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바,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등 참조)이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었음이 확인되는 일반차입금의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액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그 외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 중 건설자금이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440, 2015.11.25. 같은 뜻임)이다. (다) 먼저 쟁점①이자 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무재표(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8.18.~2012.8.17.까지 OOO으로부터 이 건 제①차입금을 차입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3.2.14.~2013.2.18. OOO등으로부터 이 건 제②차입금을 차입하여 동 자금으로 이 건 제①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2.18.~2015.2.13.까지 OOO등에 이 건 제②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에 해당하는 OOO원(쟁점①이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쟁점①이자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의 대환금 상환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 건축비용이 아닌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이자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이자 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이자 전부가 반드시 토지 매입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공사가 착공(2015.8.19.)되면서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OOO원)을 지급받아 동 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전부를 충당하였으므로 쟁점②이자는 건축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별지3>의 이 건 제③차 차입금 중 OOO원의 사용현황에 의하면, 2015.3.13. 주식회사 CCC에 건축물성능평가용역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하는 등 건축물인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으로 약 185건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②이자 전부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 대환목적의 이자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인장부상 OOO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②이자 비용 중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건축비용)에 지출된 금액과 이 건 토지의 취득(토지매입)에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율을 안분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별지2> 쟁점①․②이자 지급현황 <별지3> 이 건 제③차입금(OOO원 중 OOO원)의 사용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