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2018사업연도이므로, 쟁점토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및 OOO구세감면조례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개시일은 ‘감면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지정 및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2018사업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항, 제5항 등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의 지분을 취득한 2015.2.17.이라는 의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는 조세감면요건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2.12. OOO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OOO호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는 2015년에는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개시일은 ‘감면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지정 및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2018사업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조세감면결정 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조세감면결정 이전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지만 조세감면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18년)와 그 다음 과세연도(2019년)의 재산세는 100%, 그 이후 2년간 재산세는 50%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4.12.30. 설립되어 OOO업, OOO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2.17. 제주도에서 OOO과 OOO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AA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 5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12.22.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개발계획으로 쟁점토지 일대를 OOO지구로 지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2.12. OOO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8.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았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는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감면, ②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서 같은 조 제4항과 별도로 사업개시일 전 취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세 등 감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몇 년이 흐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조세감면결정 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조세감면결정 이전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지만 조세감면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재산세는 100%, 그 이후 2년간 재산세는 50% 감면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15.2.17.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15.5.14.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의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은 2018.10.15.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2015년 이후이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의 지분을 취득한 2015.2.17.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개시일 전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5.1.16. 사업자등록, 2015.1.30.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 외에도 2015.2.17. OOO일대에서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 지분을 취득하는 등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2015.2.17.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개시일 이후인 2015년 5월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규정의 사업개시일 전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는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경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재산세는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1호와 2호 규정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취득과 보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5조), 투자가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법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본문, 같은 법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5항 등 소정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개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위 감면신청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등록절차뿐 아니라 조세감면결정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여부를 좌우하는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세감면규정 중에서도 특혜규정의 경우 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은 제4항의 원칙규정(사업개시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에 비해 사업개시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감면을 해주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5항의 재산세 감면규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석은 예외규정에 대하여 오히려 더 조세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주장인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입법연혁을 통해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구 외자도입법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한 후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변경하였는데, 법 개정 이후에도 감면대상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2019년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였다가 2020.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2항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 제1호에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경우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라고 규정하여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재산만이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규정의 적용시기가 2020.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결정 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감면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관되면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확히 그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은 물론 제5항의 감면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인데,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것은 2015.6.4.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년 5월 이후이므로 쟁점토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보유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30. 설립되어 OOO업, OOO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1.30. OOO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총 자본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투자받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2.17. OOO에서 OOO과 OOO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AA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마)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12.22.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일대를 OOO지구로 지정하였다. (바)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 개발사업시행자지정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2.12. OOO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
1. OOO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8.2.12. 발행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에서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2018.2.12. OOO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10.15.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았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구세감면조례 제5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을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행정안전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OOO세정과 및 OOO시 세정담당관의 법령해석 검토요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하는 부동산 모두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2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은 원칙적으로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구세감면조례 제5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을 청구법인과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4.12.30. 설립되어 OOO업・OOO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30. OOO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총 자본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투자받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고, 2015.2.17. OOO에서 OOO과 OOO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AA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다. 이후 2015년 5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8.2.12. OOO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2018.10.15.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2018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및 OOO구세감면조례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제1호와 제2호 규정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취득과 보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0.3.9.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③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2항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 제1호에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경우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라고 규정하여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재산만이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이유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