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53 선고일 2021-10-08 조세심판원

[요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2188 / 조심2013지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물 3,969.33㎡ 및 그 부속토지 697.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건물 520.3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0.9.10.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9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의 임차인 AAA은 2016.8.31.부터 2020.12.15.(폐업)까지 쟁점건물에서 주점(당초 상호는 ‘OOO’였으나 2019.1.30. ‘OOO’로 변경, 이하 “이 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6월경 이 건 주점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20.5.27. 이 건 주점을 방문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고급오락장 조사서(이하 “이 건 조사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2019~202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건 조사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건 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 현지확인을 하여 이 건 주점의 영업현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이 건 주점의 영업자인 AAA의 답변 및 주점 내 객실 등의 현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유흥주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유흥접객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위생과)은 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유흥접객원 명단 일치여부 및 건강진단결과서 보관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이 건 주점은 2016년 이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 대법원 판례(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지859, 2014.5.7.)은 행정관청에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메뉴판을 통해 확인되는 저렴한 가격 구조(소주세트 33,000원, 양주세트 99,000원)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형태로 인해 처분청은 그 동안 수차례 현장 조사를 하였음에도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0.5.27. 쟁점건물을 방문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종전 공무원과 업무 교대)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중단하여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단지 객실이 5개를 초과하고 객실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조심 OOO호로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12.11.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는바, 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8.31.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임시로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주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0.5.27. 이 건 주점을 현장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으로부터 2019.1.30. 업소명을 ‘OOO’로 변경하면서 영업사원(손님 및 유흥접객원 모집책) 및 유흥접객원을 두는 룸살롱 형태로 영업 형태를 변경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도 ① OOO 사이트에 이 건 주점에서 일할 유흥접객원을 상시모집한다는 구인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점, ② OOO에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작성자가 2019.7.5.~2019.7.16. 게시한 글에 의하면 OOO ‘OOO’의 유흥접객원 출근자 명단(7월 9일 화요일 출근부 등)과 유흥접객원이 월요일부터는 (영업장을 변경하여) ‘OOO’에서 뵙겠다고 기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OOO의 2019.7.8. 게시글 “OOO는 하이퍼블릭&코스프레(셔츠룸)입니다”에 의하면 이 건 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두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외에도 2019년~2020년 사이에 이 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형태인 ‘레깅스룸’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을 광고하는 다수의 인터넷 광고가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0.9.10.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인 ‘OOO’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12.27. 잔금을 납부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차인 AAA은 2016.8.31.부터 2020.12.15.(폐업)까지 쟁점건물에서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여 이 건 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상호는 ‘OOO’였으나 2019.1.30.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520.37㎡(전용 387.76㎡, 공용 133.01㎡, 전체 연면적의 13.11%)]하고, 별도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총 18개 이상의 룸 보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주점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주점의 메뉴판, 사업장 외벽 광고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뉴판에 의하면 이 건 주점의 메뉴는 소주세트 33,000원, 맥주세트 49,000원, 양주세트 99,000원 등으로 이는 인근 룸포장마차 OOO과 유사한 가격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 외벽 광고에도 메뉴판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 ① AAA은 웨이터 등 일반직원을 유흥접객원으로 혼돈하여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② 처분청 직원이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오인한 것은 기존에 객실로 사용하던 룸인데, 천장 누수로 객실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료, 주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며, 사물함에는 여분의 마이크, 노래방 리모컨 등 각종 비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4.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행정처분사항에 의하면 AAA은 이 건 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유흥접객원 명부 비치의무 관련)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점은 2019.1.30. 업소명을 ‘OOO’로 변경하면서 영업사원(손님 및 유흥접객원 모집책) 및 유흥접객원을 두는 룸살롱 형태로 영업 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6.10. 이 건 주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주점은 위생과 허가대장상 고고(디스코)클럽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노래하는 룸 포차 형식으로 운영 중이며, 17개(이중 화장실이 있는 방은 13개) 룸과 1개의 창고로 총 18개의 룸을 두고 있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 일반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20.5.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서에는 영업자인 BBB이 영업사원을 따로 두고 룸살롱으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구체적인 룸의 형태 및 룸의 일부에 설치된 캐비넷(번호 및 직원 이름 기재)이 확인된다.

3. 인터넷 사이트 OOO에 ‘이 건 주점의 유흥접객원을 상시모집한다.’는 구인광고가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구인광고에 의하면 이 건 주점의 인사담당자는 OOO에 위치한 이 건 주점에서 ‘초보, 직장인,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노래하고 음료수 한잔 먹고 농담하고 수다 좀 떨어주면 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담당 업무에 대해 ‘나이트에서 부킹하셨다고 생각하면 된다.’거나 ‘친구들과 노래하는 곳에 놀러가서 신나게 노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인터넷 사이트 OOO에 작성자가 2019.7.5.~2019.7.16. 게시한 글에 의하면 이 건 주점의 유흥접객원 출근자 명단(7월 9일 화요일 출근부 등)과 유흥접객원들이 월요일부터는 (영업장을 변경하여) 이 건 주점에서 뵙겠다고 기재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사이트에는 글쓴이가 게재한 유흥접객원 출근부가 게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7월 9일 화요일 출근부(예정)’에 의하면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등의 유흥접객원이 출근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9.7.5. 작성된 게시물에 의하면 ‘오늘은 OOO에서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오늘까지 정상영업하고 월요일부터는 OOO 이 건 주점에서 뵙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7.16. 작성된 게시물에 의하면 ‘최근 1주일동안 영업한 이 건 주점은 저희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오늘부터 OOO에서 모시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인터넷 사이트 OOO의 2019.7.8. 게시글 “이 건 주점은 하이퍼블릭&코스프레(셔츠룸)입니다”에 의하면 이 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이 건 주점의 주대는 A코스(하이퍼블릭)의 경우 주대는 병당 15만원, TC(Table Charge) 1시간 30분에 11만원, 웨이터팁 첫 타임 3만원 등, B코스(시스루 셔츠룸)의 경우 주대는 병당 10만원, TC(Table Charge) 1시간 30분에 15만원, 웨이터팁 첫 타임 3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0년 사이에 이 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형태인 ‘레깅스룸’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을 광고하는 다수의 인터넷 광고가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점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5.27. 이 건 주점을 현장확인한 후 조사 당시 대표자 BBB이 영업사원을 따로 두고 룸살롱으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이 건 주점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본 점, ② 인터넷 사이트 OOO 등에 의하면 이 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