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52 선고일 2021-12-29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현재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를 비롯한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1.1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OOO일원의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이하 “쟁점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내 청구인 소유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OOO㎡ 및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9.3.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는 물론 종전토지에 대하여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8.3. OOO일원의 쟁점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사세 과세대상은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3)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1.4. OOO일원의 쟁점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18.8.3. 쟁점토지를 비롯한 OOO일원의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하였다.

(2)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OOO일원의 쟁점도시개발사업 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9.3. 청구인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현재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를 비롯한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1.1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