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인 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51 선고일 2021-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함에 따라 적어도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위생․일회용품(화장지 등) 제조․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3.24. 설립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2019.6.27. OOO소재 공장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로 2018.12.24.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대상 감면(75%)에 따른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2~6층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 따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5.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의 지방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8.27. 쟁점건축물을 창업벤처중소기업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사회적기업(친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7.6.27.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서, OOO가 공모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융자대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면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OOO공간(2층~6층)을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부분의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을 발굴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공유형 업무 및 주거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서를 2019.5.14.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5.27. 청구법인에게 위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6.26. OOO로부터 5년간 한시적 자금을 지원받아, 2019.6.2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75%)을 승인까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2016.3.24.)할 당시의 업종대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목적 사업에 임대업을 영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융자대상 사업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친환경기업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공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용으로 주변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무상으로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개인보안시스템까지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만의 전문성에 맞게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는 소임으로 어렵지만 충실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도 OOO와 5년(2019.6.27.~2024.6.27.)간 계약된 사업약정에 따라 향후에는 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만약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처음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지 않았다면 청구법인도 융자사업을 포기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주관의 도시재생 관련 융자대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확인까지 하여준 사업계획대로 충실히 쟁점건축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당초 업종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창업일(2016.3.24.)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2017.6.27.)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위생용 종이제품 등인 밀짚화장지ㆍ대나무 화장지ㆍ대나무 생리대 등을 생산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무상으로 임차인들에게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다음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3.24.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 진술을 통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지상 8층) 중 2~6층까지는 제3자에게 임대중에, 7․8층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없으나 외주를 통해 일회용품(화장지 등)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19.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2016.12.19.~2019.12.18.)으로, 2016.12.27. OOO로부터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2017.1.1.~2019.12.18.)으로, 2020.7.1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각각 지정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9.5.14. 처분청에 OOO가 주관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융자사업”에 다음과 같이 공모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5.27. 다음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임대인)은 2020.5.14. 사단법인 OOO(임차인)과 쟁점건축물 중 제803호를 무상으로, 2020.6.11. AAA(임차인)와 제203호를 보증금 OOO원, 계약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쟁점건축물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사항이 없다. (바) 기부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4.25.부터 2020.11.25.까지 사회복지법인 OOO에 OOO원, 사단법인 OOO에 OOO원, OOO에 OOO원, OOO등에 OOO원, 사회복지법인 OOO에 OOO원, OOO에 OOO원, OOO에 OOO원, OOO에 OOO원, OOO에 OOO원, 사단법인 OOO에 OOO원, 사단법인 OOO에 OOO원, OOO에 OOO원 등 합계 OOO원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3.28. OOO으로부터 2016년 사회적기업자 육성사업 참여 최우수상을, 2017.7.5. OOO올해의 OOO로부터 2017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을, 2018.10.31. OOO으로부터 OOO대회 우수상을, 2019.4.30.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경제 활성에 기야한 공로로 표창장 등을 각각 수상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9.6.27.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0년 5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5.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58조의3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도시재생사업(인근 청년들의 주거공간 등)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는 당초 창업설립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일회용품(화장지 등) 등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2~6층(쟁점건축물)까지는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을 임대한 경위가 청구법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이 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시에는 주된 목적사업과 관계없이 임대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일회용품(화장지 등) 제조․판매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함에 따라 적어도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로 2018.12.24.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