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49 선고일 2021-11-0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은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경비원 이00이 2020.7.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인 이인아보다 연장자인 점,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 민법상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20.7.16.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0.5.19. 청구인의 아버지 AAA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BBB에게 상속개시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20.7.16.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5. 2020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등기가 상속개시일(2020.5.21.)로부터 6개월 이내(2020.11.13.)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로 소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전체 지분이 아닌 100분의 40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이와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재산세를 잘못 과세할 경우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급하여 100분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민법상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법리와 충돌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쟁점상속주택에 있어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상속지분이 동일한 법정상속인 2인(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BBB) 중 연장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위 민법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법정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 고지서는 2020.7.16. 등기번호(OOO)로 경비원 CCC에게 송달되었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은 OOO년생으로, BBB는 OOO년으로 청구인이 BBB보다 연장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20.9.18.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40%, BBB가 60%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같은 내용이 등기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하여 경비원 CCC이 2020.7.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0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민법상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법리와 충돌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주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지분이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인 BBB보다 연장자인 점,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 민법상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