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것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나대지(빈 화훼시설 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일부 영농활동용 도로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함
[요지]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것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나대지(빈 화훼시설 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일부 영농활동용 도로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OOO이 2020.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8필지 토지 OOO㎡ 중 경작지와 연결된 영농활동용 도로인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0.9.2. 청구인에게 OOO외 20필지 토지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25. 청구인으로부터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2020.9.15.)를 받고 현지를 출장하여 위 21필지 토지 중 비닐하우스 내 4개동에 묘목과 토지와 옥수수, 호박, 무 등을 파종한 토지 OOO㎡를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화훼시설 및 자갈이 깔려 있는 쟁점토지 OOO㎡(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의 기재와 같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수정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 (다) 처분청(건축과장)은 2019.10.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2019.11.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시정명령(건축과-47700)을 하였다. (라) 처분청 도시정비과장은 2019.10.16. 건축과장에게 공공주택지구내 GB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도시정비과-11260)을 시행하였다. (마) OOO는 2020.10.21. 청구인에게 OOO 보상업무를 위해 토지측량ㆍ물건조사 등의 이유로 타인의 토지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바) 처분청이 2020.9.25., 2020.11.20.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OOO㎡ 중 OOO㎡는 농지이나, 나머지 쟁점토지 OOO㎡는 자갈이 깔려 있고 빈 화훼시설만 있을 뿐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21.11.22.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 OOO㎡ 중 OOO㎡(68.68%)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를, 나머지 OOO㎡(31.32%)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농로용 토지 OOO㎡ 중 위 31.32%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1.12.27. 현지에 출장하여 OOO토지 OOO㎥ 중 OOO㎡, 같은 동 OOO토지 중 OOO㎡ 합계 OOO㎡ 토지가 경작지와 연결되는 농지로 보인다”고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위가 토지수용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것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나대지(빈 화훼시설 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 된 경위가 처분청(도시정비과장)의 그린벨트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조치 및 OOO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방식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처분청이 영농한 농지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한 OOO㎡와 연결된 영농활동용 도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 중 영농활동용 도로에 대하여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