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20.8.10. 등에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2020.11.19.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5.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3.20. 종전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부동산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2015.5.10.부터 2017.1.10.까지 부득이하게 a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2017.1.11. 청구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시에 주소를 24년간 계속하여 두고 있고 실제로 종전부동산 취득 후 2020년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해왔던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OOO가 OOO사업으로 2017.12.27. 사업인가를 받고 수용한 종전부동산은 건물이 있는 대지로서 농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OOO시는 1995.1.1. OOO시와 OOO군이 통합된 도농복합형태의 시라서 자치구를 두지 아니하므로, 종전부동산 소재의 동‧읍‧면 지역과 잇닿아 있는 동‧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996.10.28.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시 OOO면에 거주하고 있고, 그 거주지는 종전부동산과 잇닿아 있는 동‧읍‧면 지역이 아닌 점, 청구인은 2017.1.11.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사업인정고시일(2017.12.27.) 현재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해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등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28. OOO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1.11. 종전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상 나타난다. (다) OOO가 발행한 수용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는 OOO 사업을 위해 2017.12.27. 사업인가를 받고 종전부동산을 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8.10. 종전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5.5.10.부터 사실상 청구인이 직접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종전부동산이 소재한 OOO면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다. (바) 청구인은 2020.11.13.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그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5.10.부터 2017.1.10.까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부득이하게 타인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해왔으므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등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연접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의 형식상 요건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OOO면과 종전부동산이 소재한 OOO면은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지역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2017.1.11.이라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12.27.)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