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0.1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8. 설립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9.6.28. OOO지상에 상가건물 6개동(연면적 합계 OOO㎡, 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7.26. 이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9.6.28. 쟁점상가건물 인근에 지하 공영주차장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공영주차장 등”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광장용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취득한 후 2019.8.28.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20.9.10.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영주차장 등은 쟁점상가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므로,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공사비용을 가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상가건물의 신축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쟁점상가건물 인근에 광장 및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공영주차장 등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은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면서 허가관청과 협약, 허가관청이 수립・고시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부관에 따라 그 신축의 조건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은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5.4.7. 쟁점상가건물 및 쟁점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를 같은 시행자로 함께 공모하였는데, 이는 쟁점상가건물과 기부채납 부동산이 인접하여 있고 쟁점상가건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공영주차장 등이 함께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목적에도 여성특화광장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복합상업시설 개발을 통한 OOO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시 추가한 가치를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공영주차장 설치 제안에 의하면 쟁점공영주차장이 여성특화광장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여성특화광장 주변 상업시설(쟁점상가건물)의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공영주차장을 개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공사비용은 쟁점상가건물 자체의 가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취득절차에 준하는 비용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공사비용이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개정된 것) 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청구법인은 2019.6.28. OOO지상에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7.26. 이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상가건물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 원)
○○○
(2) 한편, 청구법인은 2019.8.26. 쟁점상가건물 인근에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2> 쟁점공영주차장 등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 원)
○○○
(3) 청구법인은 2020.9.10.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공사비용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9. 이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가) 청구법인은 착오로 쟁점공영주차장 등 공사비용을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도 산입하고,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도 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이중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상가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공영주차장 등 공사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업시설인 쟁점상가건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가건물을 개발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당시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사정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2015.4.7. 쟁점상가건물 및 쟁점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 하였다. 해당 공고에 의하면 ‘OOO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복합개발사업은 여성특화광장 조성취지에 부합하는 복합상업시설 개발을 통한 OOO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시 추구한 가치를 구현하며, 통합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 및 지역 거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OOO공원, OOO공원, 여성특화 광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소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공모에 응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업용지 활성화를 위한 여성특화광장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을 기재하였고, 상업용지 및 OOO공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충을 통해 이용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여성특화광장과 연계된 보행동선 및 친환경 지하공간 조성으로 상업시설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5.9.14. 쟁점상가건물 및 쟁점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복합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협약서 제5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제2항에 의하면 민간사업자 등의 역할과 책임으로 ‘여성특화광장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 및 조성’을 기재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17.4.13.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조성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9.6.28. 쟁점공영주차장 등이 사용승인 되자 이를 기부채납 받아 처분청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충당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상의 법령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건물과 별도로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가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건에 따라 쟁점비용을 투입하여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