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34 선고일 2021-06-22 조세심판원

[요지]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으며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OOO2,640㎡[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의 권리면적 대비 증환지에 해당하는 과도면적 2,341.5㎡를 “쟁점환지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112조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2020.1.28.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까지 어떠한 사용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개발법제35조 및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위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쟁점토지는 2020.1.28.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쟁점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상 청구인은 위 지정일부터 쟁점환지예정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도면적인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3)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환지예정지 증명원(2019.8.20.)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OOO695㎡ 및 OOO22㎡ 합계 717㎡를 편입하면서, 쟁점토지 2,640㎡를 환지로 지정하여 과도면적 2,341.5㎡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0.1.28. OOO시 고시 제OOO호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2020.1.28.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2020.1.28.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공부상 등기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실질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 점, 도시개발법 제36조에 의하면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토지는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반면,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으며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