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 매매거래에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33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020.7.7.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0000원을 제외할 경우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수기영수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주 문] OOO청장이 2020.1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20. <표1> 기재 OOO 등 5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택 세부내역 OOO
  • 나. 청구인은 2020.9.14. 쟁점주택의 취득에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0.10.6. 무납부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1.27. 쟁점주택 매매거래는 2020.7.7. 계약된 것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1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83년도에 지하1층~지상2층, 총 6세대로 지어진 오래된 빌라로 비가 오면 지하는 양수기로 물을 퍼내야 하고, 벽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는 등 낙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각 세대주들은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염두를 내지 못하여 차일피일 재건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해당 빌라 중 1세대를 소유한 상황에서 재건축할 목적으로 다른 세대주들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입하였고, 지난 5월부터 다른 세대주들과 쟁점주택 매입을 위한 합의절차를 시작하여 2020.7.7. 다른 모든 세대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개정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데 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6에서 그 중과세가 예외되는 주택,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정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2020.7.7. 현금으로 각 OOO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의 인영이 날인된 영수증을 지급받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계약체결일도 2020.7.7.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2020.7.10. 이전에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도 인정하는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OOO)에 따르면,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계약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을 말하고, 2020.7.10. 이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2020.7.7. 계약금으로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영수증에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가격검증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신고가 이루어져도 검증을 할 수 없으므로 함께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역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매매거래에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8.20. <표1> 기재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택 세부내역 OOO

(2) 청구인은 2020.9.14. 쟁점주택의 취득세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0.10.6. 무납부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2020.11.27. 쟁점주택 매매거래는 2020.7.7. 계약된 것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6조의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7.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발행일이 2020.7.7.로 기재된 수기영수증 5매, 청구인 명의 OOO 금융거래내역, 계약체결일이 2020.7.7.로 기재된 쟁점주택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5매를 각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표2>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금액’란 기재와 같이 쟁점주택 매매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된다. 다만, 2020.7.7.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OOO원은 금융거래내역상 지급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해당금액을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출받았다고 소명하였다. <표2> 쟁점주택 매매대금 지급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영수증에는 매도인의 성명, 주소, 부동산의 표시, 발행일이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의 날인이 확인되며, 발행일자는 모두 2020.7.7., 금액은 OOO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2020.8.12.) 전인 2020.7.31.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은 모두 2020.7.7.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정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데 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7.7.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현금으로 각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수기 영수증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영수증에 의하면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2020.8.12.)되기 전인 2020.7.31. OOO청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출된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은 모두 2020.7.7.로 나타나는 점,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020.7.7.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OOO원을 제외할 경우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수기영수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5.,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0. 8. 12.>

2. 삭제 <2020. 8. 12.>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하 생략> 부 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