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1.1.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받은 후 2020.12.2. 및 2021.1.25.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9.2. 청구인이 2021.1.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1지1362, 2021.9.2.)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1.1.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받은 후 2020.12.2. 및 2021.1.25.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9.2. 청구인이 2021.1.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1지1362, 2021.9.2.)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3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0.9.25.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0.12.10.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규정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14.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 OOO㎡를 매매로 취득한 바 있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1.1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9.2. 동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