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829 선고일 2021-07-19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인간의 분쟁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미이행은 가산세의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 외 OOO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2018.10.25. OOO 소재 토지 OOO㎡와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4.10. 상속인들에게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위의 가산세들을 포함한 금액으로 위의 가산세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BBB의 배우자이고, 상속인들 중에는 청구인과 혈열관계가 없는 피상속인의 혼외자 OOO명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곤란하여 청구인이 2019년 3월경 OOO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OOO)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소송 판결 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이라는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BBB은 2018.10.25.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배우자로 청구인이, 자녀로 CCC, DDD, EEE, AAA, FFF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9.3.20.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OOO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2020.9.28.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인들은 2018.10.25.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0.4.10. 상속인들에게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상속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7지297, 2017.5.17., 같은 뜻임), 법정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정상속지분별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상속인간의 분쟁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미이행은 가산세의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