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음
[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OOO고시 제2008-243호(2008.12.1.)로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도시계획과장)에 쟁점토지의 개발계획 등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1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상에서 개발계획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OOO는 2018.12.2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건설과장)에게 쟁점토지상에 도로개설을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4.4. 쟁점토지 일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이나 그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11.30. 우리 원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종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적법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도시기반시설 설치, 건축허가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구분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